오피니언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오래된 미래, 삼국(三國)에서 배우는 지역투자의 상상력

지난 주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한국사를 전공한 내가 이곳을 찾은 횟수는 60~70번을 넘는다. 그런데도 매번 새롭다. 그날은 마침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 앞 마당에 나와 있었고, 시민들이 줄지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박물관장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은 처음 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 600만 관람객 시대를 열며 방문객 기준 세계 TOP4 박물관 반열에 올랐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고 생성형 AI가 창작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는 왜 지나간 역사에 열광하는가. ◇ 과거, 우리의 오래된 미래 역사를 보면 과거와 현재가 언제나 비가역적인 발전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경이로움을 주는 순간이 있다. ‘에밀레종’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성덕대왕신종이 그렇다. 거대한 종을 단 한 번에 주조하며 특정 두께와 음향을 구현한 771년의 기술은 오늘날에도 완전한 복원이 쉽지 않다. 쇳물을 한 번에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균열을 막고, 공명 구조까지 계산해 낸 기술은 지금의 관점에서도 ‘넘사벽’에 가깝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불완전한 과거로 보지만, 실은 그 안에도 오늘날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교한 지혜가 가득하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공주와 부여를 다녀왔다. 백제 문화권을 여행하며 이 생각은 더 또렷해졌다. 당시 백제인이 지역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은 백제를 넘어 고구려와 신라로 확장되었고, 각각 백제벤처스·신라벤처스·고구려벤처스라는 가상의 투자회사로 이어졌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면, 그 오래된 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역투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 백제벤처스, 섬이 아니라

[김경하의 우문현답]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저와 이름이 같은 ‘대학생 김경하’를 만났습니다.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자를 꿈꾼다는 그 학생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자라는 업(業)의 본질이 통한다고 믿는 그에게, 저는 한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가 없어서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멈춤’이 반가웠습니다. 생각은 대개 그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직함과 함께 배달되지 않습니다. 명함을 파는 순간 열리는 비밀 창구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불리한 정보는 은폐되고, 불편한 사실은 늘 뒤늦게 당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끝까지 질문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결론에 안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사유의 부재’가 좁히는 공론장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목격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철저한 ‘사유의 부재’에 빠진 평범한 관료였을 뿐입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을 포기한 채 시스템의 관성에 몸을 맡길 때, 공론장은 서서히 질식하며 끔찍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대개 ‘사유의 게으름’은 효율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은 몹시 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직무로 치면 현장에 대한 관심, 비판적 사고, 쉬운 답을 거부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기존 방식’이라는 관성이 지배하는 순간 공론장은 균질해지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은 밖으로 밀려납니다.  지난 2년,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변호사로서 걸음을 뗀 지 10년이 되었다. 재단법인 사랑샘의 노인·홈리스 공익전담변호사에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공익전담변호사까지, 처음부터 오롯이 공익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특별한 사명감 보다는,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박하고 순진한 동기가 10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 필자가 속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난민·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나름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홈리스’가 제일 막막하게 느껴진다. 길거리 노숙인, 쪽방촌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채무, 민사, 형사, 가사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데 그들의 애달픈 인생사만큼이나 법적인 해결도 녹록지 않다. 특히 홈리스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 대포폰, 사업자등록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다른 공익변호사님들과 뜻을 모아 홈리스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2019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를 도용 당한 홈리스분들을 대리해 과세 처분의 무효를 구한 것이다. 필자가 맡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 질환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간 극심한 갈등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던 A씨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천으로 향했고, 명의범죄단의 감시 속에 협박과 폭행에 못 이겨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핸드폰 가입,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었다. 3개월 만에 범죄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A씨에게는 2700만 원의 채무와 세금이 남았다. 다행히 파산 제도를 통해 일반 채무는 면책이 되었으나, 체납된 세금은 해결할 길이 없었다.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한국형 필란트로피, 가능성의 조건은

미국의 필란트로피는 흔히 ‘부유한 개인의 선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역사와 제도적 토대 위에서 형성돼 왔습니다. 봉건제와 군주제를 거치지 않은 사회에서 자발적 결사와 자선은 공공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고, 이는 개인의 기부와 비영리 조직이 정치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트머스 판결은 비영리 조직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정했고, 지라드 유언 판결은 기부자의 의도(donor intent)가 공익의 틀 안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직이 오래 지속되고, 기부의 의도가 시간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개인 기부와 개인재단 중심의 구조는 하나의 제도적 선택지로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레거시 재단과 수많은 개인·가족 재단은 단발적 자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 장치’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것이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필란트로피를 논할 때 핵심은 ‘개인재단 설립을 장려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개인 필란트로피가 사회로부터 환대받고 지속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조건을 동시에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가 비교적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제도적 장치가 받쳐 준다는 점도 크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적 해석입니다. 이름을 걸고 공공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과시’나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왜 미국은 기업재단이 아니라 ‘개인재단’이 중심인가

미국의 재단 지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개인재단이 중심이고 기업재단은 주변’입니다. 한국의 상식으로 보면 낯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기업의 사회공헌이 일상이 된 사회라면 기업재단이 가장 큰 축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의 중심은 개인·가족 재단이며,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재단을 유형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적 재단은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이 가장 큰 축이며, 개인재단(Individual foundation)·가족재단(Family foundation)으로도 불립니다. 2024년 기준 약 12만 개에 달하는 미국 재단 가운데 약 89%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같은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직접사업재단(Operating foundation)으로, 보조금 배분(grantmaking)보다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단입니다. 전체 재단의 약 7%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티 센터(Getty Center)와 게티 빌라 박물관(Getty Villa Museaum)를 운영하는 J. 폴 게티 트러스트(The J. Paul Getty Trust)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 직접 설립한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재단의 약 3% 수준으로, 월마트 재단(Walmart Foundation), 구글재단(Google.org),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Microsoft Philanthropies), 제이피 모건 체이스 재단(JPMorgan Chase Foundation)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여러 기부자(개인, 가족, 기업)의 자금을 모아 지역 이슈에 대응하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재단의 약 1%를 차지합니다. 1914년 설립된 ‘클리블랜드 커뮤니티 재단(Cleveland Community Foundation)’이 시초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를 제공하는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가 자리한 채플힐은 조그만 대학 도시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교수나 직원, 학생 등 어떤 식으로든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채플힐과 연결돼 있다. 듀크대와도 차로 15분 남짓 떨어져 있고, 치안과 학군이 좋아 듀크대 교수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길을 걸으며 주변 사람을 특별히 의식할 일이 많지 않다. 그런데 그날 밤, 옆에서 함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불현듯 내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몇 주 전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왔다고 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다. 캘리포니아 말고, 정말 어디에서 왔느냐고. 흔히 듣는 질문이다. “Where are you really from?” 1세대 이민자인 나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 캘리포니아에 살기 전 다른 곳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홍콩과 대만, 캐나다, 미국 등 다섯 나라에서 살았다. 도시로만 따지면 열 곳이 넘는다.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로 12년째인 캘리포니아보다 오래 머문 곳은 없다. 지금도 캘리포니아에는 가족이 있고,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캐롤라이나 인 마이 마인드(Carolina in My Mind)’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 1960년대 후반 이 노래를 부른 제임스 테일러는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노스캐롤라이나대 의대 교수였던 덕분에 채플힐에서 성장했다. 이후 가수로 데뷔해 여섯 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그는, 어디를 가든 캐롤라이나의 풍경이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노래했다. 이 곡은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를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과학적 자선 운동이 바꾼 ‘돈의 쓰임’

필란트로피는 대개 거액 기부나 거대 재단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필란트로피의 핵심은 ‘얼마나 냈는가’보다 ‘어떻게 썼는가’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전개된 ‘과학적 자선 운동(scientific charity movement)’은, 자선이 필란트로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자선이 더 이상 선의의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빈곤과 실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자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흐름이 사회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과학적 자선 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합리주의적 복지 사상(rational and structured approach to social welfare), 즉 사회 문제에 대해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자료와 원리에 기초해 접근하려는 흐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등 영국 사회개혁가들의 영향이 이 운동의 한 뿌리로 거론됩니다. 미국에서는 1877년 뉴욕주 버펄로에서 설립된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COS)’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메리 리치먼드(Mary Richmond) 같은 사회개혁가들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구호 대상에 대한 ‘개별 사례 중심 평가(case-by-case assessment)’입니다. 당시 자선은 종종 무차별적이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복 지원과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적 자선운동은 구호받을 자격이 있는 빈곤층과 그렇지 않은 빈곤층을 구분하고, 자립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자선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누구를 돕는지”를 모른 채 각자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공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깨달음이 제도적 실천으로 번져간

[비영리 회계의 선] 비영리 ‘소진’의 경제학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영업사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돈을 벌어다 주는 노동은 곧바로 ‘가격’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의 무너진 구석을 메우고 생태계와 사람을 지키는 비영리 활동가들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대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다. 왜 사회를 지키는 이들의 노동은 늘 헐값으로 평가될까. 이 불균형의 뿌리는 깊다. 자본주의의 출발점에서 아담 스미스 이후 형성된 고전경제학의 전통은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해 왔다. 이후 경제는 오직 가격표가 붙은 물질적 성과에만 높은 점수를 매겨왔다. 시장은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가”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그 결과 가치(Value)는 가격(Price)에 종속됐고, 예방·돌봄·회복처럼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숫자가 되지 못했다. 여기에 비영리 활동가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 더해진다. 공익활동은 의미 있는 일이기에 낮은 보수를 감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작동한다. 사명감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보다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된다. 기부금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쓰여야 하며, 그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면 부도덕하다는 인식 역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문제는 활동가만이 아니다. 비영리 세제와 회계는 영리법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가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영리 부문과 비교하면 시장가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가 당연시된다. 결국 유능한 전문가들은 비영리를 떠나고, 현장은 갈수록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2017년과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만들고 비영리 세제 개편을 심의하며 필자가 꿈꿨던 것은 ‘투명한 시스템’이었다.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기부자 의도’를 제도화한 지라드 유언

미국의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 가능했던 조건은 ‘돈’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앞선 편에서 다트머스 판결을 통해 비영리 조직이 정치의 손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했고, 그 위에서 장기 설계가 가능해졌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필란트로피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필란트로피는 조직과 자본, 그리고 ‘의도’가 함께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튼튼해도 기부자의 목적이 쉽게 흐려지거나 뒤집힌다면, 기부는 장기적 공익 설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남기 쉽습니다. 미국 필란트로피가 ‘기부자의 의도(donor intent)’를 제도적으로 다뤄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건이 1844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른바 ‘스티븐 지라드 유언 소송(Stephen Girard Will Case)’입니다. 스티븐 지라드는 프랑스 출신 이민자이자 당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망 전 유언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필라델피아시에 기부하고, 가난한 고아를 위한 교육기관인 ‘지라드 칼리지(Girard College)’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자선 기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논쟁은 ‘조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라드의 유언에는 “성직자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수혜 아동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종교와 교육의 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단순한 운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부르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유언이 공개되자 지역사회와 종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조항이 종교의 의무를 침해하고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쟁점은 ‘기부를 했느냐’가 아니라 ‘기부자가 공익 목적 아래 어디까지 설계할 권리를 갖느냐’였습니다. 기부자가 공익을 위해 자산을 출연할 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을

[비영리 회계의 선] 반쪽짜리 투명성, 미완성된 비영리 회계기준

우리나라 비영리 세제는 70년의 역사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렇다면 비영리 회계기준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연표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비영리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규칙을 개별적으로 마련해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1966년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대학 적용, 1981년 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병원급 적용, 2003년 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2007년 제정),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2018년 제정) 등이 그 예다. 즉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특정 유형의 비영리법인에는 각자의 회계규칙이 존재했지만, 민법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회계기준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은 2003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발표했고, 2017년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기준에 머물렀고, 국내 실무와 괴리가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2017년 봄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로서 반가움이 앞섰다. 돌이켜보면 비영리법인 업무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들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공인회계사가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였다. 각 법인이 관행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서로 비교 가능할 리 없었고, 회계 정보의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비영리의 독립’을 만든 다트머스 판결

미국의 필란트로피를 떠받친 바닥은 ‘자발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성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굳어지려면, 그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영리 섹터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결국 “민간이 공공의 빈틈을 메워 왔다”는 역사만큼이나 ‘민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함께 답이 됩니다. 그 제도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사건이 1819년 연방대법원 판결,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Dartmouth College vs. Woodward)’입니다. 당시 미국의 자선·교육기관이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주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공익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조직이 곧장 행정의 보완물처럼 다뤄질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한국의 공익법인과 비영리 조직이 자주 부딪히는 ‘행정의 그림자’가, 미국 초기에도 전혀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트머스 사건은 뉴햄프셔 주 정부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을 변경해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측은 주 정부의 조치가 미국 헌법의 계약조항(Contrac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대학 설립 헌장은 공공 목적의 허가장인가, 아니면 사적 계약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이 사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주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한 대학의 지위를 지켜준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적 법인’이 정치권력의 변덕으로부터 보호받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에 방점이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미국 재단의 뿌리는 ‘자발성’에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기부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 제도와 담론의 언어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개인 명의의 재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독지가나 기업가가 자신의 자산을 출연해 장학재단 등을 세운 전통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을 재단 명칭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행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유교적 정서, 개인의 이름을 공공선과 직접 연결할 때 생기는 거리감이 한데 얽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주최한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과 미국 레거시 재단(legacy foundation) 사례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재단과 개인재단, 특히 기업가가 설립한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두고 “무엇을 닮고 무엇을 달리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맹목적인 벤치마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단의 ‘규모’나 ‘성공 사례’를 먼저 가져오면, 정작 그 재단이 성립한 토대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식 사적 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가 어떤 역사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미국 모델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재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비영리 섹터의 규모와 범위를 미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을 때, 개념적·제도적 비교가 가장 어려웠던 조직 유형이 ‘재단(財團)’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재단’이라는 이름을 단 비영리 조직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지배구조와 규율 체계도 제각각입니다.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