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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회계의 선] 반쪽짜리 투명성, 미완성된 비영리 회계기준

우리나라 비영리 세제는 70년의 역사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렇다면 비영리 회계기준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연표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비영리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규칙을 개별적으로 마련해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1966년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대학 적용, 1981년 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병원급 적용, 2003년 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2007년 제정),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2018년 제정) 등이 그 예다. 즉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특정 유형의 비영리법인에는 각자의 회계규칙이 존재했지만, 민법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회계기준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은 2003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발표했고, 2017년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기준에 머물렀고, 국내 실무와 괴리가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2017년 봄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로서 반가움이 앞섰다. 돌이켜보면 비영리법인 업무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들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공인회계사가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였다. 각 법인이 관행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서로 비교 가능할 리 없었고, 회계 정보의

AI가 넘은 선…미성년자 SNS 전면 규제로 번진 ‘그록 쇼크’ [글로벌 이슈]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프랑스는 15세 미만 사용 금지 법제화 영국·스페인·그리스도 잇따라 입법 검토, 규제 논의 급물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확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영국과 스페인, 그리스 등도 잇따라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논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xAI의 챗봇 그록이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대량 생성해 X(옛 트위터)에 게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X는 사진 게시물에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해, 원본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텍스트 명령만으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 속 인물의 노출 수위를 높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 미성년자 이미지까지 동의 없이 편집한 그록, ‘보호장치 실패’ 인정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그록이 아동 성착취물 2만3000장을 포함해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당 약 190장의 이미지가 생성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xAI는 지난 1월 2일 시스템상 허점을 공식 인정하며 “일부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최소 복장(비키니·속옷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 이미지를 생성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4일에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한하고,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노출이 심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비영리의 독립’을 만든 다트머스 판결

미국의 필란트로피를 떠받친 바닥은 ‘자발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성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굳어지려면, 그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영리 섹터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결국 “민간이 공공의 빈틈을 메워 왔다”는 역사만큼이나 ‘민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든 제도’가 함께 답이 됩니다. 그 제도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호명되는 사건이 1819년 연방대법원 판결,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Dartmouth College vs. Woodward)’입니다. 당시 미국의 자선·교육기관이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주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 운영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공익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조직이 곧장 행정의 보완물처럼 다뤄질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한국의 공익법인과 비영리 조직이 자주 부딪히는 ‘행정의 그림자’가, 미국 초기에도 전혀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트머스 사건은 뉴햄프셔 주 정부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을 변경해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측은 주 정부의 조치가 미국 헌법의 계약조항(Contrac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대학 설립 헌장은 공공 목적의 허가장인가, 아니면 사적 계약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 헌장이 사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주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한 대학의 지위를 지켜준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적 법인’이 정치권력의 변덕으로부터 보호받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에 방점이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미국 재단의 뿌리는 ‘자발성’에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기부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 제도와 담론의 언어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개인 명의의 재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독지가나 기업가가 자신의 자산을 출연해 장학재단 등을 세운 전통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을 재단 명칭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행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유교적 정서, 개인의 이름을 공공선과 직접 연결할 때 생기는 거리감이 한데 얽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주최한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과 미국 레거시 재단(legacy foundation) 사례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재단과 개인재단, 특히 기업가가 설립한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두고 “무엇을 닮고 무엇을 달리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맹목적인 벤치마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단의 ‘규모’나 ‘성공 사례’를 먼저 가져오면, 정작 그 재단이 성립한 토대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식 사적 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가 어떤 역사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미국 모델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재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비영리 섹터의 규모와 범위를 미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을 때, 개념적·제도적 비교가 가장 어려웠던 조직 유형이 ‘재단(財團)’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재단’이라는 이름을 단 비영리 조직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되고, 지배구조와 규율 체계도 제각각입니다. 미국에서

헤이그라운드 입주 조직 설문… 활동 분야는 환경·에너지·교육 순

124개사 1132명 대상 ‘2025 임팩트 생태계 설문조사’ 공개 성수동 임팩트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가 입주 멤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임팩트 생태계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한 소셜벤처와 비영리 조직 등 124개사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1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입주 조직의 주요 활동 분야는 ‘환경·에너지’와 ‘삶의 질 향상’이 각각 13.7%(각 17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육’ 분야가 12.9%(16개사)로 뒤를 이었다. 입주 조직들은 환경·교육 분야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기후 정책 연구와 법률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 플랫폼 ‘루트에너지’,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식스티헤르츠’, 인공지능(AI) 기반 기초교육 소프트웨어 ‘토도’ 시리즈를 개발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 지식 비즈니스 플랫폼 ‘라이브클래스’를 운영하는 ‘퓨처스콜레’ 등이 있다. 대표와 중간관리자 등 1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2026년 최우선 경영 과제는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었다. 이어 ‘투자 및 후원 유치’, ‘인재 채용’, ‘조직 역량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참여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8%는 ‘임팩트 생태계 정보를 얻을 기회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조직 인지도 향상’은 80%, ‘구성원 자부심 증가’는 69%로 집계됐다. 한 입주 멤버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조직을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큰 강점”이라며 “조직 내부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조언을 구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등 실무적인

시민이 직접 검증한다…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팩트체크센터’ 출범

정치인 발언과 온라인 허위 정보 등 검증…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활동·교육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9일 ‘빠띠 팩트체크센터’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빠띠는 2020년부터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통해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활동과 공간을 확대했다.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시민 참여 기반의 팩트체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빠띠 팩트체크센터는 정치인 발언과 온라인 허위 정보 등을 검증해 콘텐츠로 제작하고,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프로젝트도 병행 운영한다. 센터 출범을 맞아 그간의 시민팩트체크 활동 과정과 필요성을 정리한 안내 페이지도 공개됐다. 빠띠에 따르면 센터 출범 이전 2년간 20회 이상의 시민팩트체크 활동이 진행됐으며, 3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0건 이상의 팩트체크 콘텐츠가 제작됐다. 이에 더해 강연과 소규모 공론장을 결합한 ‘이슈밋업’도 열린다. 오는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 가족이 음모론에 빠진다면’을 주제로, ‘소중한 사람이 음모론에 빠졌습니다’의 저자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가 강연자로 참여한다. 임동준 빠띠 팩트체크센터장은 “빠띠 팩트체크센터는 허위 정보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며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민 참여 미디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시민팩트체크 활동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공론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빠띠 팩트체크센터는 사실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1.5℃,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Unsplash
WWF “한국 2035 NDC, 어떻게 온실가스 줄일지 경로 불투명”

적응 체계와 이행 기반 강화는 진전…1.5℃ 달성 위한 탄소예산·부문별 감축 경로 공개 필요 세계자연기금(WWF)은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가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WWF의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인 ‘NDCs We Want’를 적용한 평가 결과다. 한국의 NDC 3.0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2030 NDC(40%)보다 진전된 수치를 설정했다. WWF는 이에 대해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1.5℃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감축 이행 속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시한 점은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후적응 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데 비해,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s)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이주민 정보, 왜 닿지 않나…독일·네덜란드가 만든 ‘사람 중심’ 해법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5년 6월 기준 270만 명에 이른다. 결혼 이주 여성만 해도 약 14만6000명으로, 2006년과 비교해 77%가량 늘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다언어 환경으로 진입했지만, 이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안내서와 정보 플랫폼을 마련해 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정보는 종종 전달되지 않는다. 자녀 양육, 의료, 주거, 생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정보조차 이주 여성에게는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보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 정착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코끼리마루’는 지난해 9월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았다. 이주민과 난민을 국가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 온 두 나라는, 이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 ◇ 베를린에서 본 ‘사람’ 중심 정보 설계 베를린에서 방문한 ‘핸드북 독일(Handbook Germany)’은 다양한 배경의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비영리 단체로, 독일 사회에 새로 도착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한다. 독일어·영어·터키어 등 9개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번역이 아니었다. 담당자가 직접 선별하고 맥락을 보완한 콘텐츠였다. 체류 자격 같은 법·행정 정보부터 일상 속 정신 건강까지, 이주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내용을 설계했다. 플랫폼 안의 커뮤니티 포럼도 인상적이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다른 이주민과 전문가, 커뮤니티 매니저가 함께 답하며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는 구조였다. 이곳에서 정보는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비영리 회계의 선] 70년 공익법인 세제, ‘의심’에서 ‘신뢰’로 나아갈 때

3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해 왔다. 그중 20년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회계와 세무에만 매달렸다. 시민사회단체와 재단법인의 이사회 감사 역할도 오랜 기간 맡아 오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회계사가 좋은 일하는 공익법인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1999년 사회복지사의 꿈을 품고 잠시 내려놓았던 회계사 자격증을 다시 꺼내 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익법인 세제와 회계기준의 부재가, 오히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세제의 역사는 ‘지원’에서 출발해 ‘관리’를 거쳐 ‘규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민간의 자발적 구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세제의 틀이 마련됐다. 이후 1974년에는 출연재산의 사용계획과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도입됐다. 전환점은 1980년대 이후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1990년 주식 출연에 대해 20% 제한이 처음 도입됐다. 1993년에는 이를 다시 5%로 낮췄고, 1996년에는 세무확인 제도를 마련하며 관리의 강도를 높였다. 2000년대 들어 기부금 유용과 부실 운영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가 본격화됐다. 2007년 전용계좌 사용, 외부감사, 결산공시 의무가 신설됐고,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공익법인 관리의 문제점은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강화, 결산공시 대상 확대 등 촘촘한 세제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세청의 본격적인 관리·감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2023년부터는 종교법인을

“한국 ESG 공시 의무화 지지”…90조 달러 국제 기관투자자들 공식 입장

약 90조 달러(약 12.5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 연합체가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제기업 거버넌스 네트워크(ICGN)는 지난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1995년 설립된 ICGN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300곳이 넘는 자산 소유자·자산운용사·자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투자자 주도 거버넌스 단체다.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드십 관련 국제 기준을 제시해온 권위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ICGN은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는 거래소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정보 중심의 자본시장에 기후 및 전환 리스크, 공급망·인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도적으로 공급될 경우 기업가치 평가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한국 증시가 본질 가치에 기반해 평가받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GN은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한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국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 체계는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이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한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과 연계한 ‘ESG 공시 로드맵’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법제화를 통해 공시 체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양질의

세종 한국전력. /뉴시스
재생에너지 확대 외치지만…전력산업 제도는 ‘구조적 병목’ 그대로

기후솔루션·RAP 보고서 “독립 규제기관·시장 개혁 필요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정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력망 확충, 전력시장 개편을 제시했지만,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정책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에너지대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난달 공개된 광주·전남 특별법 초안에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5일 기후솔루션과 RAP(Regulatory Assistance Project)는 공동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 설계가 에너지대전환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로,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목표를 전제로 이를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을 짚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는 원인을 개별 사업의 문제나 기술 부족에서 찾지 않았다. 대신 독립 규제기관의 부재,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 화석연료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시장 규칙이 전환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목표와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원리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력제어 반복, 투자 지연, 계통 병목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설비 확대와 계획 발표만으로는 에너지대전환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산업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분산에너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계통에서 정당한 가치를

청년 농업의 공백, 벨기에·네덜란드에서 답을 찾다

농촌에는 여전히 비옥한 땅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설 청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22년 기준 국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49.8%에 달한다. 농업은 고령화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가 부재한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도시 청년에게 농업은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진로’가 됐고, 기존 정책은 높은 진입 장벽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K-파밍브릿지’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꿨다. “어떻게 청년을 농업으로 끌어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왜 청년은 처음부터 농업을 진로로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이었다. 답을 찾기 위해 팀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농업 현장을 9박 10일간 찾았다. 이곳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청년이 농업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이었다. ◇ 신뢰로 시작하는 청년 농업 첫 번째 방문지는 벨기에 겐트 인근의 그루엔겜 농장(Groentegem)이었다. 대중교통을 타고 도착한 마을은 한국의 읍내와 비슷해 보였지만, 정돈된 도로와 주택이 어우러진 풍경은 유럽 농촌 특유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벤트 헨드릭스(Bengt Hendrickx)와 로라 에스카우지에(Laura Eschauzier) 부부가 운영하는 이 농장은 예상보다 규모가 컸다. 대형 하우스 한 동과 함께, 목재 팔레트를 재활용해 만든 교육 공간, 수확물을 판매하는 작은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루엔겜 농장은 지역사회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방식으로 운영된다. 250명의 회원이 연회비를 선결제하고,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구조다. 농장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 대부분은 이 선결제 방식으로 충당됐다.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