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현장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업의 NDC 이행 전략 공개 “EU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탈탄소 목표를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행 방식을 현실화한 것뿐입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8번째 행사다. 올해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 “규제 대상 100곳→10곳 줄어도 배출량 99% 관리” 지난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른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적용 대상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근로자 250명 이상 유럽 기업 약 5만 곳으로 예상됐던 CSRD 적용 범위는 근로자 1000명 이상·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상향되면서 상당수가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비(非)EU 기업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진다.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CSDDD 역시 근로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초대형 기업으로만 적용 대상을 좁혔고, 기업에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때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3%’ 선에서 상한을 두고, 본격적인 의무 적용 시점도 2029년 7월로 미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의 흐름을 ‘규제 후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