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필란트로피는 흔히 ‘부유한 개인의 선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역사와 제도적 토대 위에서 형성돼 왔습니다. 봉건제와 군주제를 거치지 않은 사회에서 자발적 결사와 자선은 공공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고, 이는 개인의 기부와 비영리 조직이 정치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트머스 판결은 비영리 조직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정했고, 지라드 유언 판결은 기부자의 의도(donor intent)가 공익의 틀 안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직이 오래 지속되고, 기부의 의도가 시간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개인 기부와 개인재단 중심의 구조는 하나의 제도적 선택지로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레거시 재단과 수많은 개인·가족 재단은 단발적 자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 장치’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것이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필란트로피를 논할 때 핵심은 ‘개인재단 설립을 장려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개인 필란트로피가 사회로부터 환대받고 지속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조건을 동시에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가 비교적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제도적 장치가 받쳐 준다는 점도 크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적 해석입니다. 이름을 걸고 공공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과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