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12월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제주와 세종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를 첫 시행 지역으로 선정한 건 공공기관이 앞장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에서다. 제주시는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음료 가격의 10%를 탄소중립포인트로 지급한다. 참여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표준용기 확인용 바코드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이다. 또 라벨 부착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반납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한 매장이 아닌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으로 확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소비자와 사업주의 비용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자 2008년 3월 폐지됐다.
2020년 6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2년 6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보증금을 컵 1개당 300원으로 책정하고 3만8000개 매장을 의무 시행 대상으로 지정해 정책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는 한차례 유예됐다. 일회용컵에 부착할 라벨 비용, 컵 수거 비용, 보증금 반환 시 카드 수수료 등 직간접적 비용을 가맹점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유예된 기간 동안 제도 이행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와 세종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