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20곳 ESG 보고서 살펴보니…“아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ESG 보고서 분석
“기후위기 속 아동 권리는 공백…기업은 책임 외면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청소년 모임 ‘어셈블’이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기후위기 이해관계자로 인식한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셈블은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아동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20곳을 선정해 이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명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기후위기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보고서에 반영한 기업은 단 1곳(5%)에 불과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참여 아동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통해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에 취약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셈블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ESG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와 아동의 관계를 대부분 간과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조차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어셈블은 “기업이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아동의 관점에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은 기업의 현재 소비자이자 미래의 근로자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이 초래하는 기후위기는 아동의 건강, 교육,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ESG 보고서 작성 시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 ‘아동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것, 정부 차원의 K-ESG 가이드라인 개선과 법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셈블 운영진 박성희 학생(고3)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아동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의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보고서 작성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셈블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서, 정부와 기업을 향해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어셈블은 지난 2월 3기 운영진을 출범하고 기후 행동 및 아동권리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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