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화)

환경부, 2025년 환경정책 발표… ‘녹색경제 가속화’ 본격화

기후테크 기업 지원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방식이 거래소뿐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이미지. /기획재정부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등 10개 항목에 더해 2월부터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포함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항목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며, 화학물질 규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등의 환경 정책도 발표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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