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채용 과정 성차별 논란에…정부 “기업엔 시정명령, 피해자 구제절차도 마련”

지난 15일 시민단체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0일 첫 교육이 진행되고 2·3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열린다. 다만 기업에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등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와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내 성차별 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해 혼인 여부 등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묻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도 마련된다.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 내 성차별 확인 시 사측에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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