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채용 면접서 신체조건·출산여부 묻는 ‘입사 갑질’ 여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출을 강요하거나 성차별하는 ‘입사 갑질’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는 559건이다. 이 중 338건(60.5%)은 구직자들의 신체조건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례를 신고해도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 559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177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조차 할 수 없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인들이 입사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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