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겼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특정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우위는 직위·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 폭넓게 인정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SNS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 폭행·강요 사건과 신규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6일)에 앞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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