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페이’ 이어 ‘S택시’까지… 플랫폼 시장에 또다시 선수로 뛰어든 서울市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지난 1일 택시 호출 앱 ‘S택시’를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카카오T’ ‘T맵 택시’ 등 관련 민간 서비스가 이미 다수 나와 있는 터라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나섰다” “생태계를 교란한다” 등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선보여 ‘관치(官治) 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민의 선택권 보장 위한 것” vs. “시가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꼴” 서울시가 택시 호출 앱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개발비 10억원을 들여 ‘지브로’를 선보였으나 택시 업계와 승객 모두에게 외면당하면서 1년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지브로를 기반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만든 앱이 S택시다.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 등이 핵심 기능이다. 승객이 직접 빈 차를 선택해 호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S택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승차 거부 적발 시 120만~36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T맵 택시 등 플랫폼이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는 목적지 미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의도”라고 S택시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플랫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권… “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자유 침해”

  #서울 중랑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심모(46)씨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손님을 다 뺏겨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안마원 근처에는 ‘타이 마사지’ ‘황후 마사지’ 등 간판을 건 마사지 업소가 5개나 있다. “안마만 20년 했는데 무자격 업소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직장인 이모(33)씨는 한 달에 2~3번은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집 근처 마사지숍을 찾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외에는 돈을 받고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저렴하고 가까우니까 가게 돼요. 불법이라는데 와 닿지가 않으니까.” 100년 넘게 유지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다. 안마 프랜차이즈부터 태국·중국 등에서 건너온 안마사를 고용한 무자격 업소까지 난립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설 땅이 좁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네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인식도 ‘무자격 업소는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시각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선택의 자유’ 의료법 제82조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준다고 명시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을 시초로 107년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2016년 기준 9742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 종사자는 5000명 정도다. 무자격 안마사는 ▲피부 미용 ▲화장품 도·소매 등 업종으로 등록하고 ‘변칙 영업’하는 곳에서 일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한국타이마사지협회 등을 따르면 100만명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쏭달쏭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어디까지가 공익목적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이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시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을 통일해 공익법인 간 비교를 쉽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중대형 공익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의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을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출연재산보고는 이달 말까지, 결산은 다음 달 말까지 각각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산총액 5억원 미만 소형 공익법인과 사학 및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중간지원조직들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자료 작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상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안내하지만, 예외 사항이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명확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 기준… 단체들 우왕좌왕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전에는 단체들의 사업을 법인세법에 따라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익법인이 알아서 기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이드북을 통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명시하면서도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라”고 예외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완전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에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배당과 농민수당은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해남의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어” 우선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교 논란 이후… 한양대병원 병원학교 수업 중단 두 달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폐교 논란이 있었던 한양대병원 병원학교의 수업 중단 사태가 두 달째 접어들었다. 병원학교는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아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다. 병원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환아들이 완치 후 학교로 빠르게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병원학교 폐교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달 16일이다. 환아 수업을 맡은 교육 봉사 동아리 ‘한양어린이학교’는 “이날 교무부장으로부터 폐교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다음 날이 마지막 수업이 됐다”고 말했다. 사흘 뒤인 20일 대학생 교사들은 병원장으로부터 폐교 통보 메일을 받았다. 메일을 확인한 당일 교실을 찾았지만, 이미 책상과 책장을 비롯한 수업 기자재를 모두 치운 뒤였다. 대학생 교사들은 즉시 폐교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병원 측은 ▲폐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10월 20일) ▲폐교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10월 25일) ▲병원장 임기 내 폐교는 없다(11월 1일) 등으로 태도를 바꿨다. 한양대병원은 “소아과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병원학교 기자재를 치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기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 봤다. 기존 병원학교 교실이 있던 자리는 ‘심혈관집중치료실’로 바뀌어 있었다. 병원학교 간판은 철거된 상태였다. 한양어린이학교의 조현지(한양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 폐교반대TF 팀장은 “병원 측이 ‘폐교는 없다’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면서 “임시 교실이라며 짐을 옮겨 놓은 공간은 소아과에서 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믿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 없이 교사 업무만 가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마무리된 올해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70.5%였지만, 불시 확인 점검 결과 그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고 지난 18일 말했다. 2005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어린이집은 9월 기준 전국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에 달한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139곳에 이른다. 실제 아동 학대로 인증이 박탈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지난해 5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 당시 90점 이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인증제가 ‘수박 겉 핥기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보육 교사들도 평가인증제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 서울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씨는 “인증 한번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인데, 어차피 아이들 돌보는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평가인증이 설 연휴 직후여서 한 달 전부터 휴일을 반납했고 연휴에도 내내 나와 일했다”고 말했다. 보육 교사들은 한 달간 보육 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생활기록부, 건강검진 서류,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 놀이시설 설치 검사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평가인증 간소화를 적용했지만, 여전히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든 싫든 월급에서 자동으로…’기부 당하는’ 직장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임직원 급여 기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발적 기부’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거두지만, 사실상 ‘반강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그룹 임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우수리’라는 명목으로 1000원 미만 금액이 매월 빠져나간다. ‘우수리’는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사측은 모두 개인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직원들 이야기는 다르다. LG그룹 직원 A씨는 “입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여러 서류 사이에 기부 동의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면서 “회사에 갓 합격한 신입 사원이 그런 문제로 인사팀과 승강이를 벌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기부를 철회할 방법도 마땅찮다. A씨는 “소액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 철회 방법을 알아봤는데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그냥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직원 대부분이 반강제적 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기부 당한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LG전자의 ‘2017-2018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업장 임직원의 99.8%가 우수리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LG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동료와 술자리에서 반강제 월급 기부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거 얼마 된다고’였다”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억대에 이르는 돈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철강 회사 포스코의 임직원들은 급여 일부를 회사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부 조건은 ‘월급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비전 직원 줄퇴사·휴직 사태…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내부가 시끌시끌하다. 지난 6일 월드비전 내 커뮤니케이션·브랜드·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는 ‘참여본부’ 직원 24명은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및 고위 리더급 앞으로 성명서를 냈다. ‘참여본부 직원 13명의 대거 퇴사 및 휴직 사태의 장본인인 K 참여본부장의 계약을 즉시 종료하라’는 것. 수개월간 이 사태를 묵과한 리더십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본부 및 전국 260여 명 직원들이 성명서에 지지를 보냈다. 지부 및 본부의 팀장급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꾸려졌다. 직원들의 공동성명서에 비대위까지 나서 회장 및 간부진의 인사 책임을 물은 건 월드비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갈등이 불거진 내막이 뭘까. 논란의 중심에 선 K 본부장은 올해 1월 월드비전에 새롭게 부임한 인물로 광고 회사, 다수의 영리기업을 거쳤다고 알려졌다. 그의 직무는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총괄. 1월부터 6월까지 수습 기간을 가진 뒤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가 부임한 뒤로 지난 6개월간 참여본부 직원 37명 중 7명이 퇴사하고 3명이 휴직했다. 타 부서나 지역으로 보직을 변경한 이들도 3명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월드비전에 몸담았던 이들이 단기간에 대거 조직을 이탈한 것. 지난 3월 참여본부 직원 27명이 작성해 인력실에 전달했다는 ‘K 본부장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직원의 90%는 본부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0%가 퇴사나 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A4용지로 14장에 달하는 의견서엔 ▲외부 업체에 기관 가치에 위배되는 갑질을 하도록 지시 ▲고성 및 고압적인 태도 ▲직원들의 의견 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