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변이 사는 法] 정남순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지는 소송을 하는 사람’. 실제 환경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49) 변호사는 15년째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매번 패소해도 그게 익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지난 12일 정 변호사가 일하는 환경법률센터를 찾았다.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사무실 앞 잔디밭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를 배경 삼아 정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피해 입증 어려운 ‘환경 소송’…”쉬운 사건 없지만 놓을 수도 없다”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환경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문제는 환경 영향으로 입은 피해는 증상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남순 변호사가 환경 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피고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찮은 경우도 많다”면서 “건건이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멘트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맡고 있다. 원고는 시멘트 공장에만 40년 근무했다. 폐암이 발병하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까지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졌습니다. 그분은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채 사망했고요. 지금은 아버지의 싸움을 유훈처럼 이어받은 유족들을 대리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질병과 원인의 인과관계에서 ‘특이적 질환’과 ‘비특이적 질환’을 구분한다. 특이적 질환은 질병 발생 원인으로 특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