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부동산 가격 폭등 시대, 청년이 살 곳은요?

“지하방 월세 30. 진짜 X 충격이다. 눈물이 자꾸 난다.” 유튜브에 올라온 ‘월세 30만원 미만 저렴한 서울 원룸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 붙은 댓글 중 하나다. 특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공개 5개월만에 조회 수 160만회를 기록했고, 댓글은 6500개나 달렸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3.3%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크다. 1인 가구 중에는 특히 청년 비율이 높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무는 비율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반대 기숙사 수용률은 22.4%, 전문대 기숙사 수용률은 15.1%에 불과하다. 삶의 기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은 원치않은 이유로 도시를 떠돌고 있다. 주거문제, 청년이 모여 해결합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7년째 청년주거권 보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현재 435명의 조합원과 260명의 입주 조합원, 그리고 16곳의 달팽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달팽이 집’이란 청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비영리 주거모델이다. 달팽이집 5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냥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정말 ‘집’이라는 데 살고 싶었다”면서 “이곳에서는 내가 집을 돌본다는 느낌이 들어 즐겁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 주거모델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 제도개선에 앞장서 청년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 층 불평등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도 힘을 보탰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학생 뭉친 ‘주민기숙사 협동조합’

김재윤 주민기숙사 주택협동조합 부이사장 인터뷰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은 서울 외곽에서 집을 구하고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면서 경비가 많이 드니 또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들이 저렴하게 학교 근처에 보금자리를 얻도록 주민들과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죠.”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주민기숙사 1호점에서 만난 김재윤 부이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주민기숙사 주택협동조합은 대학촌 주민에게 방을 공급받아 30만 원 이하 월세로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2015년 8명의 세입자로 시작한 주민기숙사는 입소문을 타고 현재 3호점까지 늘어나 100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의 터전으로 성장했다. 입주 경쟁률은 약 3 대 1에 달한다. 하지만 김재윤 부이사장은 “처음 시작할 때 가진 건 노트북 하나밖에 없었다”며 주민 기숙사가 탄생한 배경을 담담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기숙사 설립 반대하던 대학촌 주민들, 대학생과 상생을 고민하다 주민기숙사의 설립 계기는 2012년, 경희대·고려대·한양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학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되면서다. 경희대에서 기숙사 신축 논의가 나오던 시기였다. 김 부이사장은 “협의회는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면서도 대안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주민기숙사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들이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던 김 부이사장과 인근 대학의 학생들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고, 주민과 학생 그리고 실무가가 의기투합해 운영진을 꾸렸다.  주민기숙사 모델은 간단하다. 먼저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방을 제공하려는 주민이 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다. 이후 이사회에서 방의 상태나 학교까지 거리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숙사에 적합한지 심사해 가입 여부를 정한다. 방이

대한민국 3대 문제, 청년이 상담합니다

주거, 노동, 경제 해법 찾는 청년들 비정규직,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대한민국 3대 문제는 청년 문제로 이름을 바꿔 달아도 무리가 없다.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청년이 가진 해법은 다르다. 눈 앞에 닥친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 노동, 주거, 경제적 해법을 찾아 상담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 ‘배워서 남주기’에 나선 색다른 청년들을 찾아갔다.  ◇ 청년 사이사이, ‘내 옆의 상담사’를 꿈꾸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사장님이 연락도 안되고 오히려 협박을 한답니다. ‘네가 잘한 게 있느냐’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4일 저녁, 유니온팩토리의 모임 현장. 친구의 고민 사례를 털어놓은 한 청년의 물음에,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댔다. 노동법 공부 자료를 들고 자연스레 토론이 이어졌다. “임금 독촉했던 문자 있으면 캡쳐해두세요. 임금 체불 확인서도 있고요. 400만원 이하는 국선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산하 모임인 유니온팩토리는 지난 6월부터 격주로 만나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다.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총 17명.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 문제를 겪었던 청년도 있고, 과거 노무사로 일했던 청년, 노동법 공부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 구성원도 다양하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과 퇴직금’ 등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전진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상담을 하게 되면 당장의 해결이 어렵다”면서 “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미리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청년 경제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청년 주거 및 노동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주거]  Q: 등기부등본, 어떤 걸 봐야 하나요? A: 첫째,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둘째, 갑구, 을구 모두 확인하세요. ‘사고 판’ 기록뿐만 아니라 ‘빌린’기록도 봐야 합니다.셋째,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현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넷째,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하세요.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지 등, 예전의 이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집 계약하면 끝 아닌가요?  A: 계약 후엔 반드시 ①전입신고를 하고 ②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①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 :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 날부터 당신이 집을 빌린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A: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습니다. Q: 집이 노후해서 고장난 경우,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A: 고의나 과실로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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