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더나은미래>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부터 장애인 직접고용 현장,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업 CSR의 변화, 프로야구장의 일회용품 문제,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과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 등을 살펴봤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주목할 만한 주요 기사 6편을 정리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기존 개별 법률은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는 ‘우산법’ 성격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 법적 근거를 갖는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판로·교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관건은 시행령과 예산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 등 상당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결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부담과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 기반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 수리차·밥차·금융…기후재난이 바꾸는 기업 CSR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기업들의 재난 지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성금 기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전 수리, 무료급식, 복구 인력, 금융지원 등 각 기업이 가진 본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침수 피해 지역에 서비스 인력과 이동형 거점을 투입해 냉장고·세탁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