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부포비아’란 신조어가 화제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단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100억원대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 사건까지 2017년은 공익 법인 ‘투명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올해는 비영리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안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법인법 운영 및 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비영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물었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통해 공익 법인을 활용한 정경 유착 비리와 사각지대를 확인했다고 본다. 지금은 각 정부 부처가 해당 공익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추천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구조다. 설립, 추천, 감독의 권한이 모두 관료 조직에 있다.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처럼 정부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게다가 부처별로 분산돼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 해소하자는 거다. 관료 시스템을 벗어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공개된 위원회가 전담해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가 있을 텐데, 시민공익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공익 법인만 현재 3만4000여 곳이다. 이 중 공시 의무가 있는 곳은 8000곳 정도인데, 이 공익 법인들의 사업 수익이 90조원(정부보조금 포함)이나 된다. 1년 정부 예산의 20%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공익 법인이 집행하는 상황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하면 세액·소득공제도 받는다. 상당 부분 세금으로 공익 법인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여러 공익 법인의 횡령, 배임 사건을 통해 기부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발의된 ‘공익법인법 제정안’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목적의 공익법인법 관련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더라. 야당 의원 안은 기본 법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 내 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형태지만 큰 틀에서 문제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 국정 과제로 포함한 현안이라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가 이 법안에 대해 심의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4월 국회에서도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