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몰제’ 코앞… 서울 면적 절반이나 되는 도시공원 사라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듬해 제도화됐다. 꼭 20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나 된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삽 한번 못 떠보고 재산세만 내온 땅을 이제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땅 주인은 한숨만 ‘공원부지 무단점용, 토지주는 피멍 든다.’ 지난 40여년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최근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나붙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공원 땅을 나눠 가진 토지주들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죽거리근린공원을 포함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사유지)의 94.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한 종류다.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금지돼 사실상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릴까? 기부할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매장을 관리하던 매니저 A씨는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던 중 ‘헉’ 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냄새의 원인은 작은 도시락통. 뚜껑을 열자 파랗게 곰팡이가 핀 썩은 밥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한 시민이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한 ‘기증품’이었다. 과연 기증 문화는 3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발전했을까. 물건을 기증받는 대표 주자 아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에 따르면, 나눔에 참여한 시민은 늘었다. 아름다운가게의 물품 기증량은 2013년 395만건에서 지난해 452만9000건(서울 32개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수거된 기증품과 전국에서 배달된 기증품 기준).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역시 지난해 1분기 누적 기증량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7%가 뛰었다.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해당 부품 하나가 빠졌습니다’ 등 특징을 작성하거나, 물건을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오는 기증자도 늘었다. 하지만 단체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기증품 폐기율 또한 대폭 늘어났기 때문.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을 관리하는 지정자 간사는 “지인이나 가족을 위해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을 기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품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증받은 물건을 되살림센터로 옮겨 판매 준비를 거치는데, 폐기할 물건을 골라내는 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실제 아름다운가게의 기증품 폐기율은 2013년 39.6%에서 2015년 56%로 크게 늘었다.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박경호 굿윌스토어 총괄국장은 “가정에 방문해서 기증품을 수거할 때, 1차로 ‘제품 상태에 따라 수거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알리지만, 어쩔 수 없이 수거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의류는 2차 판매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비의류 제품은 자체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