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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남기겠다, 나를 돌봐줄 수 있나”…유산기부의 새로운 질문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5>‘남기는 것’을 넘어 ‘돌보는 것’으로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재산을 사회에 남기겠다는 의사와 함께 “나를 돌봐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돌봄’의 문제와 맞닿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는 기부 상담을 계기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나, 생애 말기 돌봄과의 연결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이어진다.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약해지면서, 유산기부가 관계의 공백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 유산이 향하는 곳은 ‘돌봄’…상속 패러다임의 변화 유산기부는 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와 돌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실무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고령 후원자가 상담 과정에서 한 시간 만에 자신의 삶을 모두 털어놓으며 임종과 장례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며 “경제적 여유와 별개로, 돌봄을 요청할 관계가 없는 ‘고립’ 상태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유산기부 상담은 단순한 후원 안내를 넘어 ‘생애 설계 상담’으로 바뀌는 중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약해지면서, 그 역할을 비영리나 공공이 일부 나누어 맡기 시작했다. 고영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IMC본부 차장은 “1인 가구 고령층에게는 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NGO의 역할이 단순 후원을 넘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도 분명하다. 기부자는 ‘관계로서의 돌봄’을 기대하지만, NGO는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직접 돌봄이나 후견을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지지” 아름다운가게, 기부 제도화 힘 싣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의 모델을 핵심으로 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나눔의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가게에는 고인이 된 자원봉사자의 뜻을 이어받아, 그 자녀들이 봉사와 현금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물품기부를 넘어 현금 후원과 유산 기부를 아우르는 구조가 확립되어 국내 기부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보여준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자녀들이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는 이미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개인의 선의가 제도적 인센티브와 결합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등 기부 선진국이 유산 기부를 통해 기부 시장의 30%를 견인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산 기부가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세계기부지수 하락과 기부참여율 저하 등의 위기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을 확대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전국 211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입법화 촉구 지지에 참여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2022년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부자, 자식에게 평균 2333억원 물려줬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가온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한 상속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 세번째부터) 허탁 한국모금가협회 이사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온
모금가·법률가·언론인 모여 건강한 상속문화 만든다

‘원스톱 굿레거시’ 사업 업무 협약 건강한 상속문화 확산을 위한 ‘원스톱 굿레거시(One-stop Good Legacy)’ 사업이 시작된다. 원스톱 굿레거시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세무·금융 상담부터 유산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후견 관련 업무 지원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는 통합 상속 솔루션이다. 한국모금가협회, 법무법인 가온,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후견협회는 지난 20일 원스톱 굿레거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속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족의 불화와 분쟁을 줄이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기는 일에 4개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들이 재산 상속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이른바 ‘좋은 물림’을 이뤄내기 위해 시작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생전에 죽음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문화 탓에 부모나 자녀가 유산에 대해 편안하게 말하지 못한다”며 “상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유산기부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은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관계’의 문제”라며 “올바른 상속 문화를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산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사회로 흘러가게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을 맺은 4개 기관은 각각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모금가협회는 분쟁없는 상속과 유산기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과 유산기부 관련된 법률과 세금 관련 상담을 맡는다. 더나은미래는 상속문화 정착와 유산기부 확산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담당한다. 한국후원협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위한 후견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좋은 의도로 유산기부를 결심해도

“상속 잘하는 기술? ‘유언장’ 쓰는 거죠”

[인터뷰] 상속 에세이 낸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책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 출간11여 년 전부터 매년 유언장 작성불행한 상속 막으려면 죽음 대비를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유산을 상속받고 또 하게 됩니다. 언젠가 경험하게 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고 익힐 일은 못 되죠. 후회 없이 상속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상속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말이죠.” 황신애(48)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20년간 모금 활동 전문가로 활동해온 ‘국내 1호 고액 펀드 레이저’다. 지금까지 그가 이끌어낸 기부금만 5000억원이 넘는다. 동시에 ‘유산 기부 전문가(Legacy Designer)’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그는 “유산 상속이란 인생을 남기는 일”이라며 “재산뿐 아니라 한 인간의 스토리를 유산으로 삼고 이를 후대에 남기는 일을 상속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황 이사는 최근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는 책을 펴냈다.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그는 “상속을 잘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면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어요. 상속을 잘하려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일단 유언장을 써보면 알게 됩니다. 유언장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해야 하니까 현재 시점으로 인생을 한번 정리하게 되거든요.” 황 이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유언장을 쓴다. 2009년은 우연한 기회로 유산 기부 상담을 하게 된 해였다. 그는 “어쩌다가 가족도 아닌 사람의 유언장을 함께 작성하고 유산을 기부받게 됐는데, 기부자로부터 살아온 인생 역정을 들으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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