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