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천외한 탈루 수법 이번 조사에서는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먼저 독과점 및 담합 사례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서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사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민생 밀접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며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