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기업 해외배당금도 비과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 자금은 해외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주식 투자는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세제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주식 양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투자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에 입금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혜택도 차등 적용해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배당소득 세제도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해외 자회사 수익의 국내 환류 유인을 높여 이중과세 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약 233조3050억 원·국제투자대조표 기준)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전환 또는 환헤지로 이어질 경우,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RIA 계좌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1월 1일 이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새해 첫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는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 촉진과 개인의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이 국내 시장과 외환 안정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댓글 작성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