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최근 모금 업계에서 ‘기부금품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작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 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는 공익 법인의 기부 금품 모집 상황, 사용 명세 장부, 서류 공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1365기부포털’을 공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요 개정안에 모금 단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모금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된 기부금품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이중 규제,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모금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처벌 강화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17개다. 한 법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든다. 논란의 중심은 공익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한정애 의원 안이다. 정부 입장이 반영된 이 개정안을 모금 업계에서는 이른바 ‘행안부 안’으로 부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조항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익 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