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쿠팡만 배 불리는 규제는 끝” 대형마트, 온라인 빗장 풀리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골목상권 “대기업 무한경쟁 내몰려” 강력 반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온라인 배송 등 전자상거래 영업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대형마트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이 타격을 입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새벽배송과 빠른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특히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왔고, 최근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유통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쿠팡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영업 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보호에 있다”면서도 “맞벌이·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

국내 대형마트 3社 탄소집약도, 코스트코 최대 7배…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이슈&해법]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실가스 배출 정부·기업·시민 ‘공동 대응’ 필요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곳의 탄소집약도가 해외 대형마트보다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1200만 톤(CO₂eq)으로,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에 달한다. 이 중 식품 유통 부문이 34%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의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곳이 유통산업과 식음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홈플러스, 코스트코보다 탄소집약도 7.3배 높아 국내 3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전체 탄소 배출량 자체는 해외 대형마트보다 적지만, ‘탄소집약도’ 면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스코프 2)에 따른 2023년 기준 탄소집약도를 보면, 홈플러스(82.79), 롯데마트(69.11), 이마트(46.99) 순이었다. 홈플러스는 해외 대형마트 코스트코(11.39)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글로벌 5대 대형마트의 평균 탄소집약도(17.45)와 비교해도 국내 마트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마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7일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사, 한국 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한국 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KPRC)과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WF한국본부
“포장재 폐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한다”

WWF·대형마트 3사 업무협약 미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배 상자를 뜯으면 바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포장 방식이다. 아마존에 납품하는 제조사 중 인증받지 않은 기업은 2020년부터 제품 한 박스당 1.99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운송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량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마존에 따르면, 인증제도 도입 이후 절감한 포장재량은 100만t에 이른다.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다. 폐기물 감축을 위한 유통기업의 시스템 전환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의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현장 모니터링, 개선 사례 발굴 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사들이 공동으로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밸류체인 개선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특히 유통 3사가 공동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포장재 원료를 개발하는 화학사와 협력해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별 대응해왔다. 이경희 이마트 ESG담당 상무는 “이마트는 지난해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SI·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보고서를 통해 패키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통사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기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쇼핑카트가 정렬돼 있다. /조선DB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전국 대형마트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도 수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시행규칙은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은 대형마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16개소다.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마련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에 낱개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전국 5대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대형마트,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로 ‘친환경 가치소비’ 늘린다

국내 5대 대형마트가 오늘(20일)부터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GS더프레시 등 5개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확대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많은 농산물을 포장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필요 이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게 돼 가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농산물을 별도로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등 부수적인 폐기물도 발생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박스·소포장 형태의 채소류 구입 비율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60.0%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해 농산물 포장재를 감축하고, 포장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계의 농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소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무포장·낱개 판매 전국 확대를 계기로 무포장 형태 유통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농산물을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불황 속 대형마트 3社… 사회공헌 극과 극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사회공헌 진단 이마트영업이익 감소에도 기부금 증가공격적으로 사회책임경영 확대 “대중 시선 차가운 유통업계,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홈플러스사회공헌 본부 대외협력본부로 흡수활동 축소 우려… “조직 개편일 뿐” 롯데마트제자리걸음 중인 사회공헌활동그룹 총수 의지 따라 확대될까 최근 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사회공헌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사회공헌팀과 문화센터팀을 총괄하던 사회공헌본부가 없어지고, 대외협력본부(총괄)에 흡수된 것.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될 때부터 예견된 절차”라며 “홈플러스의 사회공헌이 전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소문이 돌고 있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인력 감축이나 장기적 측면의 책임 경영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97년 대구 1호점을 시작으로 18년간 대표 유통 기업으로 성장한 홈플러스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 지원, 유방암 예방 캠페인,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 등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하며 사회에 기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홈플러스 사회책임경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조직 격하, 이마트는 몸집 확대… 엇갈리는 대형마트 사회공헌 사실 홈플러스는 매각설이 돌던 2013년부터 연이은 조직 개편에 몸살을 앓았다. 특히 “사회적책임(CSR) 없인 기업의 미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승한 홈플러스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직후, 그 변화는 감지됐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CSR의 글로벌네트워크인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을 맡는 등 ‘CSR 전도사’로 불려왔다. 홈플러스의 책임경영 전략을 재편하고, 2009년엔 사회공헌 재단인 ‘홈플러스e파란재단’을 설립해 5년간 28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매각 이슈가 번져가던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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