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최대 10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2일 인천시 소재 4개 공공기관 및 신나는조합 법인과 함께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 네트워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4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파트너 단체인 신나는조합은 아직 주목받지 못한 영역의 사회문제를 찾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3개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나선다. 협약은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 공공기관 공동기금(I-SEIF) 활용에 관해 역할과 협력 사항을 정했다. 사업비 지원을 받는 3개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약자(다문화, 교통약자,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소셜벤처 지원사업 등으로 혁신 네트워크 공공기금을 활용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구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인천시 정책의 주요 추진방안에 따른 다양한 혁신 주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방안 및 역할이 강화돼가는 시점에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데 그 의미가 깊다”면서 “센터는 외부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체험형 인턴으로 ‘꼼수 증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체험형 인턴 67% ‘꼼수 증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적극 활용“경영평가에 고용 형태도 반영해야” 지난해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 중 단기 인턴직이 전체의 67.1%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채우기 위해 정규직 대신 인턴 채용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최근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은 총 2243명으로, 이 중 1504명(약 67.1%)이 체험형 인턴이었다. 정규직 인원은 739명(32.9%)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관별 채용 현황이 담겼다. 체험형 인턴은 6개월이나 1년 등 단기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는 채용형 인턴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기회는 없다. 하태욱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장애인 고용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고용률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턴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31명 중 체험형 인턴으로 30명(96.8%)을 채용했다.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국가보훈부가 채용한 장애인 131명 중 체험형 인턴 비율은 96.2%였다. 이어 외교부(91.1%), 중소벤처기업부(82.2%), 산림청(81.3%), 농림축산식품부(80.2%) 순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작년 한 해만 정규직 136명을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0명이었다. 장애인 인턴도 아예 뽑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체험형 인턴 채용 정원의 100%를 장애인으로 채웠다. 올해 상반기 체험형

장애인고용 위반 공공기관, 5년간 부담금 1339억원 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국회예산정책처 전경.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공공기관 ESG채권 급증하는데… 국회예정처 “조달금 사용·투자 검증 엄격해야”

최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ESG 채권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지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직접 채권으로 조달한 금액의 사용처를 관리하고,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0억원 규모였던 ESG 채권은 지난해 62조 3839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1~3월 발행된 채권은 12조 2982억원이다. 단기간에 ESG 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ESG 항목을 포함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ESG 채권으로 조달된 금액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차환용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ESG와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차환은 신규 채권을 발행해 기존에 발행됐거나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작년 기준 공공기관에 발행한 차환 금액은 5조2066억원이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은 ESG 채권 중 차환용으로 사용되는 금액과 기존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ES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 발행자금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체계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SG 채권으로 발생한 자금을 일반 자금과 통합 관리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금이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기존 발행 채권에 대한 단순 차환은 아닌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선DB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도입… ‘ESG 경영’ 강화 기대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소속 기관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전국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된다. 8월 4일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선발한 비상임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에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에서는 직접, 비밀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이들 중 1명을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다양성이 갖춰지면 지배구조(G)뿐 아니라 전체 ESG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은 “주로 경영진이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사회 의사결정에 실무와 현장을 잘 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화면.
공공기관 ESG 공시 항목 대폭 확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공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 개인정보 관리 현황, 청렴도 등 ‘ESG 경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다.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 항목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거래소 등에서 개발한 국내 ESG 평가지표를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ESG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량 ▲연간 물 사용량 ▲환경 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 중 환경 법규 위반 현황은 수시로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연 1회 공개한다. 기재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현황을) 유사 산업, 공공기관과 비교 가능하게 해 환경보호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S)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인권, 상생협력 영역에서의 경영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따라 관리 중인 정보가 공시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을 공시한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공공기관·대기업 여성 임금, 남성의 67.9% 수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7.9%에 그쳤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기업이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높이도록 유도해 양성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총 2486개사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오류 등이 발견된 467개사를 제외한 2019개사가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8개월로 남성(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개월)에 못 미쳤다. 이날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다. 30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6개월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해당 기업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성의 경력단절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1조2829억원 구매…6년 연속 꾸준히 상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842곳에서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2829억원을 구매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34억원(21.1%) 증가한 수치며, 한해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

공기업들 ‘인권경영’ 본격화… 35곳 중 7곳이 ‘2단계’ 인권 영향 점검 돌입

‘인권경영’을 위한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인권 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며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며 인권경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됐다. 올해 평가부터 배점이 확 높아진 사회적가치 항목에 인권경영이 반영된 것이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 주민, 협력사)와 소통하는 데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 등으로 인권경영 절차를 소개한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더나은미래는 우리나라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1단계인 ‘인권경영 체계 구축’ 단계를 밟고 있었다.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지정해 직원 교육을 하거나 인권경영 지침이나 선언문을 만들어 공표하는 단계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나 혁신·동반성장 관련 부서가 인권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년 조직 개편 때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권경영 관련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꾸린 기업도 9곳이나 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등이 임직원과 인권 전문가, 협력사

일자리는 기본…안전·환경까지, 사장 직속 ‘실’급 전담조직 구성도

‘2018년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바람 공기업이 술렁인다. 화두는 ‘사회적 가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기존의 5점에서 최대 37점(준정부기관 최대 55점)까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5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로 평가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가 올 상반기에만 수십 차례 열렸고, 몇몇 기업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선포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우수 공기업엔 10점을 더하고, 채용 비리로 입방아에 오른 곳은 감점하는 등 경영평가 개편안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와 세부 항목별로 등급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스코어카드’도 도입했다. 이번 발표에서 ‘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시대, 공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 안전·환경 항목에도 집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힘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입 직원도 523명 채용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이를 돌봄·입주청소 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민간에 2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지원 조직인 ‘물 산업 플랫폼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일자리 6500여 개를 늘렸다. 한국도로공사는 84개의 청년 창업 매장과 23개의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데이터로 읽는 제3섹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장, 올해 1조원 넘는다

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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