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운명 달린 ‘D-19’…법무부, 왜 침묵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기후약자…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더 문제가 커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업 사회공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주거(도시) ▲정신건강 ▲환경 등 사회영역별 이슈를 이해관계자가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문화 사회, 기후위기 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인구구조 이슈에서는 ‘이주배경인’이 떠오르는 이슈로 꼽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24년 정의한 이주민은 자신의 출생지(국)를 떠나 타국(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다. 이주배경인 정책은 전통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학업, 보건의료, 인권 보호 등에 초점을 뒀다.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이주민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며 “앞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외국인 중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주민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 7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15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교육을 받은 이주아동에게 ‘조건부 구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한이 내년 2월까지라 한시적이고 대상이 500명으로 국한된다”며 사각지대를 메울 새로운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가 더 많은 대상을 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이머징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국내 외국인 20% 인종차별 경험 有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56㎞ 떨어진 해역, 난민들이 독일 구호단체 ‘시워치-3(Sea Wathch-3)’가 설치해놓은 튜브에 위태롭게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이주민들의 목숨 건 여정… 지난해 중동·북아프리카서 3800명 사망

지난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망한 이주민이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국제이주기구(IOM)는 13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지난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경유하던 이주민 3789명이 사망했다”며 “IOM에 등록된 전 세계 이주민 사망자 수 6877명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중해를 넘는 바닷길에서 2406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레바논에서 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174명이었다. 육로도 안전하지는 않았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다가 203명이 사망했다. 리비아 사망자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제리(54명), 모로코(13명), 튀니지(10명), 이집트(9명)가 뒤를 이었다. 또 이민자에 대한 표적 공격이 성행한 예멘에서 876명이 사망했다. IOM은 “사망자의 92%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서 숨진 이주민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 희생자가 발생한 곳은 지중해를 넘는 바닷길로, 2406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오스만 벨베이시 IOM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중동·북아프리카를 경유하는 이민자 루트에서 이토록 많은 사망자가 나온 만큼, 즉각적인 관심과 이민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자국 내 실향민 수 7100만명 넘어... 전쟁·기후재해로 사상 최대
자국 내 실향민 수 7100만명 넘어… 전쟁·기후재해로 사상 최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파키스탄 대홍수 등 분쟁과 기후재해로 인한 국내 실향민(Internal Displacement·IDP) 수가 지난해 기준 사상 최대인 71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NGO 국내실향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IDMC)는 12일 보고서 ‘그리드 2023(GRID 2023)’를 통해 자국 내 실향민의 수가 2021년 5920만명에서 약 17%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내실향민감시센터는 지난 한 해 발생한 자국 내 실향민 수를 6090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국가 분쟁으로 심각한 이주를 하게 된 실향민은 28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가 간 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 수의 평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실향민은 1690만명으로 단일 사건으로 발생한 실향민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한 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기후재해로 인한 실향민은 3260만명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기후재해로 인한 실향민 수 평균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홍수·가뭄·산불 등 계절 관련 기후재해로는 3184만5000명, 지진·화산 등 지질학적 기후재해로는 71만6000명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실향민의 98%가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계절 관련 기후재해로 발생한 것이다. 잰 이글랜드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작년에 분쟁과 재난이 결합돼 많은 사람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대규모 이동을 촉발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 문제, 영양실조 등 국내 실향민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2020년 3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국에 돌아가려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조선DB
혐오 부추기는 ‘불법체류자’ 용어 바꾸자… 외국인처우법 개정안 추진

이주민 혐오를 유발하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에 명시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처우법 제9조 1항 1호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없거나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서 발표한 이주용어사전에서는 미등록 이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 ‘적법하게 들어온 후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 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입국, 입국조건 위반, 혹은 사증 만료로 법적 신분에 결함이 나타나는 자는 ‘비정규 이주자’로 칭한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대전 대덕구청 강당에서 모국에 보낼 국제 특급 우편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조선DB
‘난민 수용 찬성’ 청소년 55%, 성인 34%… “연령 낮을수록 다문화에 포용적”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20%p 이상 격차가 났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조사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항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는 19~74세 성인 5000명, 중·고교생 5000명 등 총 1만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층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성인은 20대가 5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2.98점), 40대(52.77점), 50대(51.80점), 60대 이상(49.98점) 순이었다. 청소년은 중학생이 73.15점으로 고등학생(69.65점)보다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현황과 이주민 포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성인과 청소년의 격차는 13.68점이었다. 2018년에는 격차가 18.41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52.27점, 71.39점으로 20점가량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 행동 의지’였다. 이 항목에서 성인의 점수는 38.76점에 불과했지만, 청소년은 78.0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청소년은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다문화 학생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4.7%,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공익법센터 어필 구성원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한 ‘제10회 변호사 대상’ 상패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왼쪽부터)이일・김세진・정신영・전수연 변호사, 윤근휴 행정팀장. /이경호 C영상미디어 기자
난민 혐오와 싸운 10년… “어필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피부색과 종교, 국적, 언어, 나이도 제각각이다. 그간의 사연도 현재 처한 상황도 갖가지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국경을 넘어 한국땅을 밟은 난민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어필의 여정은 ‘외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당장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어요. 가끔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를 꾸준히 고집했어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어필 사무실에서 만난 정신영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어필 설립 첫 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을 향한 혐오와 싸우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고, 2016년에는 난민에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어필에 도움받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필은 지난달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10회 변호사 대상’ 단체 부문을 받았다. 亞 최초 난민법 제정 10년, 어필의 10년 국내에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변호사 단체는 어필이 유일하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물다. 어필의 시작은 2011년. 난민법 제정 준비로 분주하던 시기다. 당시만 해도 전업 공익변호사도 손에 꼽았다. 개별적으로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는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단체는 없었다. 그해 1월 어필을 설립한 김종철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에서 난민 지원단체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난민들의 얘기에 매료돼 그들을 법률적으로

외국인 취업자 전년比 7000명 증가… 5명 중 1명은 월소득 300만원 이상

코로나 여파에도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7000명 늘었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1.9%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률은 64.2%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8000명이었다. 실업자는 7만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고용률은 63.7%였다. 반면 올해 외국인 실업자는 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했다. 외국인 실업률도 6%로 지난해보다 1.6%p 하락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임시·일용근로자가 2만7000명(9.4%) 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가 지난해보다 19.4%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농림어업부문 종사자도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증가해 7.2% 상승했다. 반면 광·제조업 부문 종사자는 9000명이 줄어 2.4% 감소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7% 줄었다.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3만2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재외동포는 4만4000명 늘었고, 유학생과 결혼이민도 각각 6000명씩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3.5%, 비전문 취업은 14.1% 감소했다. 통계청은 “3월부터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고용도 개선됐다”며 “비전문 취업과 방문취업은 줄었지만, 재외동포가 많이 들어와 고용이 늘었고 특히 비중이 많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향상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74.1%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6%p 상승한 수치다. 월평균 임금 200만~300만원을 받는

5일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향한 차별 만연…법제도 개선 절실”

이주민 인권단체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을 막는 법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5일 오후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며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청소년 처벌 강화 ▲선주민(先住民) 학생과 사회 대상 다문화 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는 몽골이민자 출신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던 러시아계 중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연맹은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이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2018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보다 3.2%p 증가한 수치다.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2%로 2015년 대비 2.3%p 늘어났다. 연맹은 “다문화 아이들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주민 출신 부모들은 언어가 서툴고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주한몽골여성총연맹 감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과하게 ‘다문화’라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도록 제도 개선과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