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향한 차별 만연…법제도 개선 절실”

이주민 인권단체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을 막는 법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5일 오후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며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청소년 처벌 강화 ▲선주민(先住民) 학생과 사회 대상 다문화 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5일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5일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는 몽골이민자 출신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던 러시아계 중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연맹은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이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2018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보다 3.2%p 증가한 수치다.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2%로 2015년 대비 2.3%p 늘어났다.

연맹은 “다문화 아이들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주민 출신 부모들은 언어가 서툴고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주한몽골여성총연맹 감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과하게 ‘다문화’라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도록 제도 개선과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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