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첫 사회연대경제 당정대협의회 연 민주당, 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통합법’ 발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 한 틀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부처 칸막이 넘는 협력이 관건” [인터뷰]

최혁진 의원 “제도화 위한 법안·부처 연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연대경제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아이쿱생협연합회 CSO,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 다부처 합동 정책을 적극 활용해 약 25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은 축소됐지만 현장과 정부 모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력을 통한 경험이 쌓였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행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면 창업·R&D·수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받을 수

지방정부가 이끄는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성장 축 될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

최혁진 의원
“고용부 대신 중기부가 맡는다”…사회적기업 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투자·수출 지원까지 넓히기 위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자금 조달·R&D·해외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정책 인프라와 결합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기부 지원 체계와 결합하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도 “이번 전환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아·김우영·복기왕·양문석·위성곤·이재관·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최혁진·송재봉 의원은 지난달 18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로 바꾸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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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 대신 성과 기반 지원”…사회적기업 제도 개편 한목소리

성과 없는 일률 지원 대신 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요구 공제기금·전국 네트워크 등 당사자 중심 인프라 확충 필요해 “성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나온 목소리다. 지난 정부에서 2000억원대에 이르던 사회적기업 예산은 300억원대로 줄어들며 위축됐다. 단순 인건비 지원 위주의 방식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올려놓으면서 지원 체계 개편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성과 없는 보조금 대신, 성과 거래 인프라 필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민간주도 성장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와 26일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포럼’에서 현장과 학계는 공통적으로 “인건비 지원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금과 네트워크 같은 자생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는 포럼 발제에서 “예산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전처럼 일률적 인건비 지원이 아닌 성과 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매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립 지원은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는 성과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은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SK의 성과 비례 현금보상(SPC)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원을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며 “꼬리표 없는 보조금의 체감 가치는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지자체의 성과 비례 보상 시범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거래 인프라 구축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 발의…62명 동참

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하자… 정부·현장, 정책 간담회 열고 제도 개선 논의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TF, 단체 대표들과 현장 의견 수렴…“자생력 키울 법·조직 필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각 단체들은 자금 조달과 법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달 1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명명하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연대경제TF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을 비롯해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기업 코이로 ▲신협중앙회 등 다양한 현장 조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 강화 ▲사회적 금융 및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정비의 병행 등을 요청했다. 특히 개별 주체들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법적 틀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 정태호 사회연대경제TF 팀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축”이라며 “지금은 생태계 회복과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TF는

[더나미 책꽂이] ‘사회연대경제’ ‘적응하라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옆의 약자’

사회연대경제 로베르 부아예 지음, 경인문화사, 1만원, 146쪽, 2025년 5월 30일 출간 “성장이 멈춘 시대, 무엇이 다음을 이끌 것인가?” 책은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SSE)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저자는 왜 사회연대경제가 아직 주류 경제로 자리 잡지 못했는지, 과연 사회연대경제가 ‘21세기를 위한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지 질문하고 답한다. 특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적·정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사회연대경제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통찰한다. 적응하라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는다 로버트 핀다이크 저자 지음, 시크릿하우스, 2만5000원, 386쪽, 2025년 6월 25일 출간 기후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적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기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과 함께, 현재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짚는다. 그리고 농업 기술의 개량, 도시계획의 재조정, 방재 인프라의 확충, 지구공학적 접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적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리 옆의 약자 이수현 지음, 산지니, 2만원, 303쪽, 2025년 7월 11일 출간 책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쪽방 주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취재를 진행하고, 그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르포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꼭지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기고를 함께 실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저자는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커지고 일하면서도 더욱 가난해지는 신빈곤의 현실을 짚으며, 더불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 TF 본격 가동…“기본법 제정, 자생력 지원 핵심”

이재명 정부, 법·제도 정비·통합 지원체계 구축 본격 논의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발표했다. TF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전략을 집중 검토 중이다. 7월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TF를 이끄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용어 전환이다. TF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유엔(UN)도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TF는 7월 9일 2차 회의부터 명칭을 ‘사회연대경제 TF’로 변경했다. 정부 부처별 역할론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금융위는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정태호 팀장은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각 주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계 발표…고용인원 25만명, 자산은 1214조원

민간 주도 ‘2024년 사회적경제 통계’ 초안 공개 고용인원 1위는 협동조합, 자산은 농협 등 금융사업 대다수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국내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첫 통합 사회적경제 통계 결과다. 총 고용인원은 25만명으로 협동조합(7만3922명)이 가장 많았으며, 자산은 1214조원에 이르렀으나 농협(632조7561억원), 새마을금고(370조9216억원), 신협(143조3624억) 등 금융사업의 비중이 대다수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통계연구포럼’에서 협동조합연구소와 연대회의연구소는 2024년 사회적경제 통계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주도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통계를 작성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사회적경제의 부가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다. 2023년 4월 18일, 유엔 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 체계를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국가 통계 작성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사회적경제의 2022년 실적을 다루고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통계연감과 통계 자료를 총합해 정리한 것이다. 통계대상은 기본법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3만2012개다. 협동조합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사회적기업(11%), 새마을금고(4%)가 잇는다. 국내 전체 기업 수는 805만개로,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0.4%가량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협동조합의 고용인원이 7만3922명(29%)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사회적기업(6만7633명), 농협(6만4682명) 순서다. 국내 전체 기업 종사자 수는 2341만 명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는 1.1% 정도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에 대한 통계 결과도 발표됐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