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올해 3월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도이치뱅크의 펀드운용 자회사 DWS그룹 본사 건물 벽면에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전면 포스터를 붙였다. 80m 길이의 벽면을 덮은 포스터에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의 의미가 담긴 세탁기와 그 안에서 넘쳐흐르는 녹색 거품이 그려졌다. /그린피스
모호한 친환경 전략 ‘그린워싱 소송’으로 돌아온다

“친환경 문구 하나를 내보낼 때도 사내 여러 부서에서 2차, 3차로 교차 검토를 합니다. 특히 친환경 사업이나 관련 마케팅은 특정 부서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에너지팀, 지속가능전략팀, CSR팀 등이 각각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국내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그린워싱 논란 위험성에 대한 경계가 최근들어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기업들이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기업을 상대로한 그린워싱 관련 소송이 늘면서다. 그린워싱 소송이란 친환경을 표방하는 위장환경주의 기업을 상대로 법원 혹은 소비자보호원 등과 같은 행정 기구에 제기된 소송을 뜻한다. 기업이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에 ‘탄소중립’이라고 명시하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그린워싱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국내 기업 내부에 ‘그린워싱 소송 주의보’가 내려졌다. 런던정경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총 81건의 그린워싱 소송이 제기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건, 2020년 9건에 불과하던 소송 건수는 2021년 27건, 2022년 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향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린워싱 소송 주체는 소비자부터 정부, 경쟁사 등 다양하다. 스위스 소비자단체 연합기구인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은 7일 코카콜라와 렌터카 기업인 에이비스, 스위스 1위 통신사인 스위스콤, 난방유 유통사 쿠블러 하이촐 등 6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라 슈탈더 SKS 이사는 “스위스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이나 난방유 사용 등을 탄소중립과 연계하는 광고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주장이 과장되거나 근거가 없다”며 “6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벌인다는 프로젝트 역시 실제 온실가스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이탈리아 섬유기업 알칸타라는 동종 업계 기업 미코를 대상으로 제품 광고 내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지침 초안을 9월 15일까지 공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ACCC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 호주, 그린워싱 방지 8가지 지침 발표

호주의 규제당국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는 지속가능성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업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한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 방지 지침은 8가지 원칙으로 나뉘어 세워졌다. ▲과학적 근거·환경적 이익의 과장 불가 등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자 인증 활용 ▲제품의 순환주기 공개 미흡과 작은 글씨 인쇄 등 불충분한 정보 제공 금지 ▲제품의 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 정확한 정보 명시 등이다. 처벌에 대한 내용도 명시됐다. ACC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이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업체 ‘트루에너지(TLOU ENERGY)’에 탄소중립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업을 설명해온 점을 문제 삼아 5만3280호주달러(약 491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ACCC가 실시한 그린워싱 기업 실태 조사를 근거로 마련됐다. 에너지, 화장품, 의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에 달하는 기업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 독립적인 규제지침을

지난 24일 만난 정택수 넷스파 대표는 “폐어망에 사용된 나일론은 너무 얇아서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넷스파는 이런 나일론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상업화 단계까지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준호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해양폐기물도 귀한 자원”… 폐어망서 순도 98% 나일론 추출

[인터뷰] 정택수 넷스파 대표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생 플라스틱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린워싱’이 의심될 때도 많아졌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이라고 홍보했는데, 알고 보면 다른 소재를 섞었거나 아예 새 플라스틱인 거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진짜’ 재생 플라스틱인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중요해질 겁니다.” 최근 섬유,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재생 플라스틱에 주목하고 있다. 쓰임을 다한 나일론 등 플라스틱은 가공을 거쳐 다시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소재가 다시 쓰인다. 자원순환 스타트업 ‘넷스파’는 폐어망에서 순도 높은 나일론을 추출해 재생 플라스틱을 만든다. 지난 2020년 창업 이후 유치한 투자금은 45억원. 지난달에는 국제 인증기관인 UL솔루션으로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인증(UL ECV-2809 OP)을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 만난 정택수(31) 대표는 “재생 플라스틱을 제품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아 해양폐기물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라며 “수요보다 매년 나오는 폐어망 양이 더 적을 정도”라고 말했다. 바다 죽이는 폐어망의 변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약 4만4000t의 폐어망이 발생한다(2018년 기준). 이 중 일부는 바닷속에 버려져 ‘유령어업’의 주범이 된다. 물고기들이 물속에 방치된 폐어망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것이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규모는 연간 9만5000t 규모로 추정된다. 폐어망의 자원화는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유령어업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폐어망에서 나일론을 추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폐어망에는 나일론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섬유가 얽혀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칼이나

세계 주요국 그린워싱 규제 현황
세계는 ‘그린워싱’ 규제 강화… 韓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

세계 주요국이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이 합쳐진 말로,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이다. 이 가운데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으로 특히 지난해 폭증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조업자 등의 표시·광고 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90만 유로(약 12억원) 이하 또는 연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의류브랜드 H&M과 데카트론은 기업의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표기를 지우고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40만파운드(약 6억4000만원)을 냈다. 소비자시장국의 조사 과정에서

그린워싱. /셔터스톡
연맹을 방패막이 삼고, 소비자에 책임 전가… 그린워싱에도 유형이 있다

겉으로만 친환경 외치는 ‘그린워싱’연맹·연합 뒤에 숨거나 데이터 일부 공개친환경 경영 목표 선언하고도 거듭 수정 EU(유럽연합)이 기업들의 ‘가짜 친환경’ 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근거 없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제재를 담은 새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green washing)과 같은 상업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뜻하는 ‘워싱(washing)’이 합쳐진 말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등 기업 이미지를 거짓으로 각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환경 관련 데이터를 거짓으로 조작한 경우 모두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개념의 범주가 넓다 보니 기업의 친환경 논란은 대부분 그린워싱으로 일컬어진다. 최근 글로벌 싱크탱크 플래닛트래커(Planet Tracker)는 지난 11일 그린워싱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들의 워싱 사례가 급증하고, 다양해지면서 그린워싱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플래닛트래커 보고서에 언급된 그린워싱 6개 유형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린크라우딩(green crowding) = 그린크라우딩은 개별 기업이 연맹·연합 등 ‘군중(crowd)’ 속에 들어가 비친환경 활동을 숨기는 것을 뜻한다. 미국 플라스틱폐기물제거연합(AEPW)에는 엑손모빌, 셸과 같은 대형 석유기업과 베리, 실드에어 등 포장·용기 회사, 펩시코와 P&G를 포함한 소비재 회사 등이 가입돼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SKC가 있다. 문제는 AEWP 회원사 대부분이 미국화학협회(ACC) 소속이라는 점이다. ACC는 미국에서 플라스틱세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플라스틱 관련 주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30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기후 책(The Climate Book)’ 출간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툰베리는 이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며 “내달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AFP 연합뉴스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 “그린워싱으로 변질된 COP27에 불참할 것”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9)가 오는 6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OP27이 그린워싱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툰베리는 30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열린 그의 신간 ‘기후 책(The Climate Book)’ 출간 행사에서 “COP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회”라며 “이들은 자신을 홍보하는 데 그린워싱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툰베리는 “COP는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COP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총회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툰베리는 인권 탄압을 자행한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공개서한에 서명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등 1000여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정치범 6만 명가량을 구금하고 각 분야 활동가를 탄압한 이집트 당국이 COP27 개최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툰베리는 이날 행사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변화를 위해서는 활동가 수십억 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툰베리의 신간 ‘기후 책’에는 유명한 기후 과학자인 캐서린 헤이호와 마이클 만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기후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담겼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픽사베이
코카콜라가 기후회의 후원한다고?… 환경단체, ‘그린워싱’ 비판

코카콜라가 ‘제27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면서 환경단체로부터 ‘그린워싱’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카콜라는 지난달 28일 COP27을 개최하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공식 후원사로 인증받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코카콜라가 기후 비상사태를 논하는 포럼을 후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호체바 그린피스 USA 해양캠페인 책임자는 “코카콜라는 연간 1200억개의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생산한다”면서 “플라스틱은 원재료의 99%가 화석연료로,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생산을 종식하지도,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코카콜라가 COP27을 후원하는 건 행사의 목적을 흐린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기후 포럼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도 효용이 크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유니레버, 세인즈베리 등 기업이 후원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총 2억5000만 파운드(약 4000억원)의 가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코카콜라 측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25%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회사의 목적과 COP27의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후원 기업 목록에서 코카콜라를 퇴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엿새 만에 1만49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서를 작성한 조지아 스미스는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기업이 침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원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브랜딩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마치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며 “사실 기업들은 뒤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는 규제를 지연시키기 위한 로비를 하고

ESG
ESG펀드, 금융사마다 기준 달라… “한국도 그린워싱 방지 규제 필요”

전 세계 ESG 펀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린워싱 방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SG 상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융사마다 기준이 달라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펀드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ESG를 투자 가치로 내세우는 글로벌 ESG펀드의 규모는 지난 3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SG펀드로 유입된 투자금은 750억 달러(약 97조3800억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간접투자상품인 ESG펀드와 관련해 그린워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는데, 최근 이에 대한 각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5월 BNY멜론 투자자문이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ESG투자 관련 사항의 기재오류 또는 누락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9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ESG펀드 등 녹색 상품을 제공하는 펀드운용사들이 자신들의 광고와 실제 상품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SEC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지난 5월 25일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SG 투자상품 공시규정안’과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ESG 투자상품 공시규정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ESG펀드의 공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SEC는 ESG펀드 유형을 ▲통합 펀드 ▲ESG 중점 펀드 ▲임팩트 펀드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 펀드 특성에 맞춰 공시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화석연료 LNG가 탄소중립?… “그린워싱 유발하는 악례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탄소중립으로 광고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 E&S의 부당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후솔루션이 SK E&S의 LNG 사업 광고에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SK E&S는 현재 호주 북서부 바로사 지역에 매장량 7000만t 규모의 LNG전을 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신규 가스전 개발은 기후재앙 초래”…국내외 환경단체, SK그룹에 공개서한> SK E&S는 배출되는 탄소를 탄소포집·제거(CCS) 기술과 탄소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며 광고에서 ‘탄소중립’ ‘CO2 Free’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며 지난해 12월 SK E&S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화석연료 기업 광고의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무혐의 판단 근거는 크게 ▲탄소중립 광고가 향후 생산계획에 관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거짓, 과장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CO₂ 100% 제거’ 등 구체적인 감축량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LNG 사업이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향후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광고를 유발하는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대로라면 향후 계획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탄소저감 계획의 현실성과 관계없이

“그린워싱은 그만… 기업도 ‘플라스틱 브랜드 전략’ 세워야”

[인터뷰] 김병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MZ세대, 환경 문제 민감… 이벤트성 친환경 경영 한계자사 제품 수거·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해야‘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업의 평가 기준될 것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도 소비자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나 기업, 비영리단체는 나름의 설루션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설루션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경제적 손익과 편익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동시에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김병규(46)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외 기업들의 단발성 친환경 캠페인에 불만이 많다. 최근 소비재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만 홍보하는 ‘그린워싱’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출간한 책 ‘플라스틱은 어떻게 브랜드의 무기가 되는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쓴소리도 담았다. 지난 2일 만난 김 교수는 “책 출간 이후 몇몇 기업과 연락이 끊겼다”면서 웃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답답함을 넘어 회의를 느낄 정도”라며 “이렇게 해결이 어려울수록 플라스틱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기업과 브랜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에 대한 얕은 고민이 ‘그린워싱’ 만든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 부족이나 식량난, 이상기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죠. 현재 기업의 최대 당면 과제도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브랜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규 교수는 브랜드 전략이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그린워크’와 ‘그린토크’가 불일치할 때 ‘그린워싱’이 탄생한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3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운용에 있어 전통적 리스크 외에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 등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그린(녹색)’과 ‘화이트워싱(불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의 합성어로, 겉으로는 환경에 좋은 녹색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과 관련해 켄트워커(Kent Walker)와 팡완(Fang Wan)은 ‘상징적 행위와 그린워싱의 피해’라는 연구 논문에서 다양한 그린워싱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그린워크(Green Walk)’로 정의했다. 또 환경을 위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린토크(Green Talk)’라고 했다. 그린워크와 그린토크의 불일치를 ‘그린워싱’이라고 정의했고, 그린워크과 그린토크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그린 하이라이팅(Green Highlighting)’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 4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다. 첫 번째 가설은,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그린워크)는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환경을 위해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그린토크)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그린워싱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넷째, 그린 하이라이팅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린워크는 재무성과와 큰 관련이 없었고, 상징적 활동인 그린토크는 가설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린워싱도 예상대로 재무성과에

포장된 ‘홍보수단’ 아닌 진짜 CSR을 보여줄 때

전문가 20인의 2016 CSR 전망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매년 줄어 CJ·삼성 책임경영 엇박자 CSR 잘하는 기업, LG·코웨이 올해는 SDGs·기후변화 주목 저성장·장기 불황 지속으로 기업 간 CSR 격차 커질 것 진정성 엿볼 수 있는 시기 될지도 “얼마 전 새로 취임한 모 기업의 CEO가 ‘기업이 왜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CSR이 돈 벌어줄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누가 읽느냐’고 말하더라. 이전 CEO가 혁신적으로 CSR 회의체를 구성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보고서를 만드는 등 전사적인 공감대를 높여왔는데, CEO가 바뀌니 모든 CSR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비용 절감만 외치는 경직된 조직으로 순식간에 변질되더라.” “두산인프라코어가 ‘사람이 미래’라는 메시지를 기업의 본질로 강조해왔는데,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인력을 대거 자르는 모습에 진정성과 신뢰를 잃었다. 게다가 CSR팀 과반 이상을 자르고 조직을 전격 축소했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본성이 드러난 것 같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이 예견된 2016년, 과연 CSR은 지속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가 신년을 맞아 CSR 분야 전문가 20명에게 향후 5년 CSR 분야의 화두와 전망을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내 CSR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CSR을 잘하는 곳과 못하는 기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이다. 김종대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최악의 CSR 사례로 기억될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은 CSR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진정성’임을 다시 보여줬다”면서 “폴크스바겐이 CSR(특히 환경 분야)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랑하다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신뢰를 잃은 것처럼,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