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위원회,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돼야”

올해도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내걸었고, 이달 발표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난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도 오는 10월 말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공익위원회, 앞으로의  향방은? 정부와 국회의 견인으로 달려가는 공익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영리단체(NPO)의 목소리는 어떨까. 지난 16일, 한국 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는 ‘민간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NP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일하 NPO공동회의 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총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공익단체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김진우 교수는 “주무관청제는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청의 눈에 들어야 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며 “주무관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별로 법령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 공무원이 6개월~1년 만에 순환

[비영리 지형도 분석-⑥] 국방부 산하 공익법인 살펴보니…한 해 기부금 1억 넘는 단체는 5곳뿐

국방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 9곳의 기부금 규모는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단체들의 2016년 기부금 평균액은 2억2140만원으로, 16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중 가장 적었고, 기부금이 1억원을 넘긴 곳은 5곳뿐이었다. 기부금 1위는 약 8억4105만원을 받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였다. 이 협회는 2007년 설립돼 국방·군사관련 학술연구 용역과 육군 후원 및 지원을 해온 단체다. 2016년 목적사업에 총 2억6700만원을 썼는데,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는 대표 지급처 표기 없이 위문품에 1790만원을 썼다는 기록이 전부였다. 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이 3억9022만을 받아 뒤를 이었고, 호국문화진흥위원회(3억15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2억905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1억·이하 문경군인체육대회조직위) 순으로 기부금이 많았다.  단체들 중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4위), 한국전략문제연구소(7위, 2468만), 한국군사문제연구원(8위, 2440만) 등은 안보 및 분야별 국가전략·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를 개최해왔다. 세 곳 모두 ‘2018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990년대에 설립돼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체들의 기부금 씀씀이는 어떨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2016년 대중모금으로 2억905만원을 거둬 들여 국가전략연구와 학술지 발간에 1억77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전략연구’란 이름의 학술지 발간에 2000만원,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18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곳은 최근 3년간 기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2억2600만원이었던 기부금 수입이 이듬해 1억1500만원, 2016년엔 원년의 10% 수준인 2468만원까지 감소했고, 1억여원 이상이던 기업 및 단체 기부금은 2016년 60만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6년 약 2440만원을 모금해 전액을 비상임연구위원의 연구활동비로 썼다. 전체 목적사업비로 7억2000만원이 쓰였지만, 수익사업으로 6억6000만원 가량을 남긴 덕분에 적자분을 줄였다. 기부금 순위는 8위에 그쳤지만, 총자산은

[비영리 지형도 분석-⑤]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 목적사업비 평균 61% 사용해

통일부 산하 공익법인 상위 10곳은 기부금 대비 평균 61%의 목적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공시 자료 기준). 사단법인 물망초(9위)는 기부금(7억 2094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10억 4375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6위)는 기부금(12억 6360만원)의 134% 수준인 16억9251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했다.     물망초는 특히 상위 10개 단체 중 정부보조금(1억 8724만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으로, 기부금에다 정부보조금을 통합해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정착 교육, 국군포로 송환 및 정착 지원, 물망초학교(탈북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학교) 운영 등의 명목으로 8억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로는 세계평화여성연합(73%) ▲사랑광주리(71%) ▲국제사랑재단(67%), ▲사단법인 여명(62%) ▲해솔직업사관학교(10위, 30%) ▲평화재단(25%) 순이었다. 통일부 지정기부금단체 2위 규모에 해당되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3%)과 2960억 6515만원으로 기부금 규모 1위에 속하는 통일과나눔(0.3%)은 기부금 대비 목적 사업비 지출이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통일과나눔의 목적사업비 지출이 유독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과나눔의 기부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343만 7348주·2868억 1231만원 현금 가치)이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라 당장 돈으로 바꿔 쓸 수 없어 기부금 수입과 목적사업비 지출과의 격차가 컸다. 통일과나눔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 210만 주(1700억 가량)를 2019년까지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통일부 산하 상위 기부금 단체가 기관의 건립 이념이나 철학이 종교적 배경에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등 종교단체가 탈북민 및 북한 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기 때문. 대표적으로 여명(3위, 14억 9592만원)은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해 2004년에 설립된

[비영리 지형도 분석-④]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은 어디?…운동단체들 눈길

행정안전부 산하 기부금 상위 10개 단체 중에는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세력을 중심에 둔 곳들이 눈에 띄었다. 이중 대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노무현재단(4위, 65억 7834만원)이었다. 노무현재단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곳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계 인사들이 이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사장이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센터’ 건립 준비와 기념사업 등에 43억50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노무현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인근의 한국미술박물관을 101억원에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7위, 38억4893만원)과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10억7078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10억6016만원)는 보수적 성격의 사회운동 단체다.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총자산이 각각 1325억, 1119억원에 달해 규모가 막대했다. 1954년 설립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뿌리인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교육사업 등을 해왔다. 2010년 초반까지 매년 13억~14억원을 지원받아 왔으며, 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38억57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김경재 총재가 예산 유용 등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을 거치면서, 지난해 국가지원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2016년 사업에 쓴 돈은 0원이었고, 실제 대부분의 목적사업비를 상용근로자 급여 및 사무비용에 지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1980년 설립된 이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등 국내외 공동체운동 사업을 해왔다. 역시 관변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불려왔으며, 박근혜 정부 4년간 ‘새마을운동 세계화 공적개발(ODA)’ 예산 명목으로 연평균 36억원(총 14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달리 공시상 보조금 항목은 0이었지만, 국공모사업(새마을)수입으로

내 후원 단체는 별점(★★★) 몇 점?…한국가이드스타 GSK 2.0 공개됐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GSK 2.0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GSK 2.0 지표상 만점을 받은 단체들의 명단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GSK 2.0 평가 결과, 국내 공익법인 8993개(사업연도 2016년) 중 총 93곳의 공익법인이 만점을 받았다. 이중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등 26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다(아래 표 참조). 사업유형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분야가 31곳, 문화분야가 12곳에 달했다. 그외 학술장학(8곳), 교육분야(5곳), 의료분야(2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 2017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에 한해 자체 개발한 GSK 평가지표로 별점을 매긴 후 비영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GSK 2.0은 지난 GSK 1.0에 비해 평가 척도와 항목 상의 변화를 거쳤다. 우선, 별 5개 만점이었던 척도가 별 3점 만점으로 조정됐다. 별점을 받기만 해도 최소한 공익법인의 의무를 한 것으로 본 것. 재무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 항목 가지수를 19개에서 24개로 늘렸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는 평가하지 않았다. 기부금 항목간에 금액이 맞지 않는 곳들도 제했다. 올해 만점을 받은 법인 수가 지난해(161개)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만점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거치지 않은 단체들이 대거 빠진 것이 컸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떨어진 공익법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평가지표의 변화로 올해 평가 대상 공익법인은 281개에 그쳤다. 전체 공익법인 100곳 중 3곳이 평가 가능 조건을 충족한 셈. 학교법인이나

“기부금 정경유착·사각지대 확인됐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부포비아’란 신조어가 화제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단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100억원대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 사건까지 2017년은 공익 법인 ‘투명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올해는 비영리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안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법인법 운영 및 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비영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물었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통해 공익 법인을 활용한 정경 유착 비리와 사각지대를 확인했다고 본다. 지금은 각 정부 부처가 해당 공익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추천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구조다. 설립, 추천, 감독의 권한이 모두 관료 조직에 있다.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처럼 정부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게다가 부처별로 분산돼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 해소하자는 거다. 관료 시스템을 벗어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공개된 위원회가 전담해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가 있을 텐데, 시민공익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공익 법인만 현재 3만4000여 곳이다. 이 중 공시 의무가 있는 곳은 8000곳 정도인데, 이 공익 법인들의 사업 수익이 90조원(정부보조금 포함)이나 된다. 1년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④] 공익법인 회계 기준 韓·美·日 비교 분석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믿을 수 있는 기부 문화 만들자…비영리단체·협의회 15곳 공동 캠페인 출범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식 현장. ‘믿을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공익캠페인은 15개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참여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가이드스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대학발전기금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모금가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한국해비타트 등 15곳이 공익캠페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단체들이 직접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 한국모금가협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를 대표로 낭독한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기부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향씨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기부자 대표로 나선 김씨는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면서 “캠페인의 시작은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기부 확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출범식 이후엔 윤리세미나가 이어졌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현수 기빙앤리서치 대표는 ‘현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란트로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사회가 됐다”면서 “돈, 재능, 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필란트로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언급했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 NGO들은 중단된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진 이후 현지 태양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내년 시행… 학습하고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다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공익법인 회계 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상황.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일 개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확대나 분배 문제 등 정부 혼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 공익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회계기준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부 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처리되는 절차나 과정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격 시행 두 달 전 기준 공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된 시기다. 지난해 제정된 상증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해야 함에도,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야 회계기준이 발표됐기 때문. 현장 관계자들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준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논의하고 현장에서 숙지할 기간 없이 당장 두 달 안에 실행하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행에 따른 부담은 현장 단체들이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③] 공익법인을 대하는 韓日 엇갈린 행보, 법제도 뜯어보기

일본과 한국, 공익법인제도 차별점 분석    일본의 NPO관련 법제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1980년대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내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이 단계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의 민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법인격 없이 비영리 활동을 하던 단체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직접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차, 은행 융자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적인 부담과 책임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신·이와지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공익법인 지원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영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 3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개혁을 검토하면서 해당 법을 폐지하려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  NPO법에 규정된 특정비영리법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조직)와 유사한 반면, 일본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법인이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로, 재단법인 형태가 없다. NPO법이 제정되도록 앞장섰던 비영리법인 ‘시즈(Civil Society,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는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지원없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