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11개에 불과했던 공익재단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아름다운재단 2016 기빙코리아 연구). 한편 현장에서는 “비영리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다. 오늘날 크라우드펀딩은 보편적인 기부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현장에서도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관계자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 활동이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회사를 맡은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최근 비영리단체의 조세 회피,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