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영리법인 허가제’ 위헌 쟁점 부상…헌재 심판 앞두고 국회 토론회

4월 1일 국회서 토론회…설립 불허·기준 자의성 논란에 제도개편 필요성 제기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4월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공익법인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둘러싼 공익소송 과정에서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2025헌가20)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허가가 반려되거나, “소관 사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이 거부되는 사례, 담당자나 부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제가 비영리·공익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적·비교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위헌제청 결정의 의미와 전망을,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해외 입법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송호영 한양대 교수,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토론에 나선다. 주최 측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전 세계 2967건…기후소송, ‘행동의 판결’로 간다

60개국 2967건 분석한 연례 보고서 공개 韓 헌재 판결, 동아시아 첫 기후책임 인정 사례로 주목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판결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 기후책임을 명문화한 판결 사례로 기록됐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25일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개국 296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으며,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소송의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276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 한국의 경우, 2023년 말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전환점을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이행하는지가 향후 기후소송의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노인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됐고, 이 중 ‘기후 워싱(Climate-washing)’을 문제 삼은 사건이 25건에 달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ESG 채권을 홍보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등 예산심의권을 두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은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을 포함한다. 발전제약보상법은 전력 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사전 고지하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손실보상을 규정한다. RE100산단법과 녹색기술지원법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RE100산단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다. 녹색기술지원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탄소중립·녹색기술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비 등의 세액공제를 규정한다. 국가에너지계획법은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에너지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2021년 9월 녹색성장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녹색성장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현행 에너지법에 보충한다. 서왕진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왼쪽부터) 최종 진술을 맡은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 기후 헌법소원 두 번째 공개변론일인 5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후 진술문과 메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다. /채예빈 기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초등생 청구인 “정부는 기후대응 이미지만 연출해”

[현장] 기후소송 청구인 기자회견 “정부는 기후대응을 하는 이미지만을 연출합니다. 실제 그 안에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할 부분들은 배제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논의만이 반복됩니다.” 한제아(12)양은 정부의 기후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한 양은 2년 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다. 미래세대를 대표해 발언을 한 한 양은 한 손에 ‘메리골드’ 종이꽃을 쥐고 있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다. 5월 21일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여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8년 대비 40% 감축’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정했다. NDC란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 참가국들이 스스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하지만 해당 계획으로는 국제 사회가 정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미만 상승)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재판 대리인을 맡은 이치선 변호사는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파리협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한다”며 “정부는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기후 위기 심각성에 비추어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여자인 김덕정 씨는 양육자로서 멸종을 떠올리는 어린이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를 기준으로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조선DB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설비 기준에서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어머니를 둔 사건 청구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앉아서 사용하는 ‘표준형 휠체어’에 탈 수 없다. 이동할 땐 누울 수 있는 ‘침대형(와상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준 휠체어만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4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다가 적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청구인은 “법령에서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10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헌재 “친모만 할 수 있는 ‘혼외자 출생신고’는 위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제57조 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생부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지난 2021년 8월 생부들은 자신과 아이들 명의로 “생부의 평등권과 아이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출생등록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혼인 중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감안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출생신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 ‘쇠창살 그림’… 어린이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그림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다섯명의 사람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운 최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하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기에 앞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 대상자로 정하면서 아동·임산부·장애인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외국인보호제도가 헌재 위헌심판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지난 2012년 김종철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다’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2016년과 2018년에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변호인단과 법무부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상현·이한재·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무부 측은 서규영·류태경 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변호사와 김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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