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3월 보충의견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 국적 아동 출생의 확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적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을,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입법 제안’을 발표한다. 이어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창종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대표, 이유경 사법등기국 사무관 등과 토론을 이어간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에도 같은 권고를 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출생등록은 삶의 첫 순간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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