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조직 3곳에 무상 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제6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단체로 ▲나눔비타민 ▲망고하다 ▲위시빌더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태평양·동천의 대표 공익사업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17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조직이 선정됐다. 선정 단체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년간 단체당 최대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의 맞춤형 법률자문이 무상 제공된다. 올해 선정된 3개 단체는 아동 돌봄, 엔딩케어, 식수 접근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눔비타민은 결식아동 식사 지원 플랫폼 ‘나비얌’을 기반으로 전국 4000여 개 가맹점과 협력해 아동들의 식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소셜벤처이자 사회적기업이다. ▲망고하다는 유언장 작성과 사전의료의향서 등 ‘엔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소셜벤처로 올해 9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위시빌더는 이동식 정수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지역사회와 해외 물 부족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글로벌 사회공헌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단체는 태평양·동천의 시니어 및 주니어 변호사 각 5명과 매칭되어, 정관 정비, 노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계약, 투자 등 단체별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굶주린 가족에게 돈 보낸 죄?”…법원, 탈북민 송금 2년 만에 ‘무죄’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송금을 도왔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제도적 송금 통로가 전무한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공식 송금’의 인도적 특수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협력해 약 2년간 프로보노(공익 변론)로 수행한 결과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등록 외국환거래업’ 해당 여부였다.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환치기’나 불법 외환 중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과의 공식 금융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등록된’ 제도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탈북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려면 중국과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거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행위가 법률상 ‘무등록 외환거래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수사기관은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사안으로 보고 관례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부터 기조가 급변했다. 경찰과 검찰은 대북 송금 중개 행위를 ‘인도적 도움’이

태평양·동천, 195억 원 상당 공익법률 지원…변호사 77% 참여

태평양·동천, 2024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 소송, 법률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정리하며, 올해 보고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와 대표적 공익 소송 사례, 동천NPO법센터 및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의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 8672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5억 9000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동천 설립 15주년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다일복지재단 ‘밥퍼’ 사건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 처벌 제한(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결 ▲이집트 난민 신청자 및 이라크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 인정 판결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단체(NPO)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진행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정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주거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정 ▲강원·춘천 지역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제2기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선정 ▲지역사회 연말 나눔행사 및 봉사활동 등이 진행됐다. 난민, 이주민,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방치당해 사망했습니다”…‘학대’ 판정에도 처분 없는 이유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동천-태평양, 15년간 취약계층 528명에게 장학금 약 14억2000만원 지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15년 동안 취약계층에 약 1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0일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태평양 임직원은 2010년부터 매년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다. 15년 동안 약 14억2000만원을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총 528명에게 전달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3월 제15기 장학생을 모집했다. 6월 초 제15기 비영리법인, 센터, 복지관 등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장학생 36명과 故황보영 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 동천은 이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장학금 약 1억 600만원과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 장학생 36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故황보영변호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익변호사 지망 로스쿨생 1명에게는 세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을 추천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담당자는 “장학 증서와 선물을 받은 장학생이 매우 기뻐했다”며 “동천 장학금을 통해 장학생이 꿈과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보니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식사 하셨나요? 플라스틱을 드셨군요

플라스틱이 일상이 된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으로 시작해, 플라스틱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샴푸와 세안제로 씻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칫솔로 양치질을 합니다. 플라스틱 냉장고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반찬통, 일회용 비닐랩에 싸여 있는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시는 아이스 커피가 담긴 용기도, 자동차도,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플라스틱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7번째 신대륙 19년 전, 북태평양을 항해하던 미국인 찰스 무어씨는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발견합니다.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사람들은 이곳을 ‘7번째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쓰레기 섬의 90%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처음 발견됐을 당시, 한반도의 7배에 달했던 플라스틱 섬은 2009년 14배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은 이곳 저곳을 떠돌다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의 죽음이 그 한 예라고 호주바닷새구조의 총 책임자 로셸 페리스는 말합니다. “죽은 바다거북의 장 밑바닥에서 317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바다거북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의 까마르 스카일러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전 세계 52%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해양산업연구소도 바닷새 90%의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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