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확정…월급 환산 시 얼마?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380원) 인상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안했다. 양측은 총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간극을 130원으로 좁혔다. 이후 노사 양측의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올해 또한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이후 최임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이의 신청은 고시 후 10일 동안 보장되며, 신청 처리 및 재심의 여부 결정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저임금안 최종 고시 시한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에 ‘역풍’…시간제·서비스업 직격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어날 경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와 10.9% 인상되며 고율 인상이 이어지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확대됐다. 특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평균 임금은 199만5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만580원)을 밑돌았다. 또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로 전체 인구(6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률 역시 전체 인구는 63.3%였으나, 장애인은 34.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6세에서 69세 사이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p 상승할 때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이 1.69%p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8%p 감소해 충격이 더 컸다. 산업별로는 장애인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5차례의 전원회의와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1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전년 比 5% 상승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자 관보에 2023년 최저 시간급을 이 같이 공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수준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 시간급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그대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상승률을 확정했다. 지난달 9~18일 이의 신청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에는 이런 논의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3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실태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전경련 “韓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절반… OECD 최상위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였다. 이는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같은해 62.5%로 OECD 7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평균(11.1%)의 4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2%), 영국(1.4%), 독일(1.3%), 미국(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 이하 수준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상속도 조절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등을 제시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랫폼노동자 순수입 월 125만원, 최저임금 미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세이프넷, 소속 기업 전체 ‘최저시급 1만원’ 시행

사회적경제 기업·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세이프넷’이 이번 달부터 ‘최저시급 1만원’ 기준을 전 회원사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이프넷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최저임금 1만원 제도에 동참하는 회사는 물류 기업인 ‘쿱로지스틱스’ 등 28개사다. 이들이 참여하면서 72개 세이프넷 회원사 모두가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적용받게 됐다. 신규 참여 회원사들은 이달 급여일부터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6월 임금에 대한 인상 소급분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이쿱생협, 파머스쿱 등 세이프넷 회원사들은 2014년부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이프넷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해왔다. 법정 최저시급이 5210원이던 지난 2014년에도 세이프넷은 6500원으로 정했고,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세이프넷도 시급 기준을 향상해왔다.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던 지난해 세이프넷의 최저시급은 회원사에 따라 8350원에서 1만원 선이었다. 이창환 세이프넷협동기업협의회 대표는 “최저시급 1만원은 조직의 수익을 직원과 지역사회에 나누겠다는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세이프넷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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