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전년 比 5% 상승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자 관보에 2023년 최저 시간급을 이 같이 공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수준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1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1

이번에 확정된 최저 시간급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그대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상승률을 확정했다. 지난달 9~18일 이의 신청 기간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년에는 이런 논의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3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실태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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