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5차례의 전원회의와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