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이게 범죄라고?” 휠체어·난민 사건 깨는 ‘변호사들’의 소송전

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주민·난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덕수,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난민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일까.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영화사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며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문제라는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싶었다”며 “이 판결이 이후 미디어 내 혐오 표현을 거르는 나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난민 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상실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장애인권] “전동휠체어도 신체의 일부…동등한 보행권 보장해야” 장애인권 분야는 장애인권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법무부 청사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재단법인 동천·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는 법무부에 난민 보호·지원 강화와 촘촘한 난민제도 운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평균 1% 이하다. 지난해 총 2341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지만, 난민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전국에 걸쳐 난민심사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난민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 난민들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접수과정, 난민심사과정 전반에서 통·번역 언어지원과 법률조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난민 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마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난민 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을 대기했다. 단체들은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며 난민신청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2341명 중 43명만이 평균 3.7개월간 생계비를 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경우 난민신청자 중 22명이 평균 160일간 이용하는 것에 그쳤다.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는 난민법 시행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난민정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부처 간 협업 시스템과 구체적 정책 역시 전무하다”고 했다. 이에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환대하고 유학생엔 출국명령서… 난민을 향한 이중잣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분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아프간 난민 인구는 약 2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군 수송기로 아프간인 400여 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A씨의 사정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지난 17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ID카드와 체류자격도 없이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법무부의 난민지침이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난민심사 대상을 판단하는데, 이를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부 지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인정 여부를 내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판단돼야 할 일이지 지침 자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상당히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침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했지만, 변경된 최신 지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공익법센터 어필 구성원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한 ‘제10회 변호사 대상’ 상패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왼쪽부터)이일・김세진・정신영・전수연 변호사, 윤근휴 행정팀장. /이경호 C영상미디어 기자
난민 혐오와 싸운 10년… “어필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피부색과 종교, 국적, 언어, 나이도 제각각이다. 그간의 사연도 현재 처한 상황도 갖가지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국경을 넘어 한국땅을 밟은 난민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어필의 여정은 ‘외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당장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어요. 가끔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를 꾸준히 고집했어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어필 사무실에서 만난 정신영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어필 설립 첫 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을 향한 혐오와 싸우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고, 2016년에는 난민에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어필에 도움받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필은 지난달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10회 변호사 대상’ 단체 부문을 받았다. 亞 최초 난민법 제정 10년, 어필의 10년 국내에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변호사 단체는 어필이 유일하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물다. 어필의 시작은 2011년. 난민법 제정 준비로 분주하던 시기다. 당시만 해도 전업 공익변호사도 손에 꼽았다. 개별적으로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는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단체는 없었다. 그해 1월 어필을 설립한 김종철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에서 난민 지원단체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난민들의 얘기에 매료돼 그들을 법률적으로

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 “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

[우리 옆집 난민 ①] “자유 찾아 한국 온지 3년…태극마크 달고 세계 챔프 되는 게 꿈”

[우리 옆집 난민 ①] 카메룬서 온 ‘난민 복서’ 길태산 855명. 난민법이 마련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숫자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이 있다. 다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이다. 더나은미래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난민들을 만나 보는 ‘우리 옆집 난민’ 시리즈를 연재한다. 다를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총 5회 연재하며 1회는 지면에, 나머지는 더나은미래 홈페이지에 싣는다. -편집자 주 한국 프로 복싱 수퍼미들급 챔피언 길태산(31). 본명은 장 두란델 에투빌, 카메룬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주관 수퍼미들급(76.19㎏ 이하)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이준용(27) 선수를 6라운드 TKO로 꺾고 챔프 자리에 올랐다. 올해로 한국 생활 4년 차인 길태산 선수를 지난 16일 천안 돌주먹복싱체육관에서 만났다. 서툰 한국어 탓에 인터뷰는 프랑스어로 진행됐다. ◇한국에서 얻은 것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자유(la liberté)! 난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길태산 선수가 두 팔을 양옆으로 펼치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고국인 카메룬에서는 군 소속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카메룬은 폴 비야(85)가 36년째 장기 집권하는 독재국가다. “카메룬에서의 생활은 폭력과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할 때면 군 당국의 가혹 행위가 이어졌어요.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했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챘죠. 반항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운동과 장사를 병행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美 국무부 선정 ‘2018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 수상

지난 28일, 난민, 이주민 등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김종철 변호사가 미 국무부에서 선정하는 ‘2018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한 영웅상(TIP Hero Acting to End Modern Slavery Award)’을 수상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2014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서울시 ‘다시함께 센터’ 고명진 센터장 이후로 두번째다. 미 국무부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6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IP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세계 각국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각국의 총 10명이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을 수상했다.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 생존자를 위해 ‘생존자 네트워크(Survivors’ Network)’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싸워 온 카메룬의 인프란시스카 아와 음불리(Francisca Awah Mbuli) 대표, 다수의 인신매매범을 기소한 엘 살바도르의 비올레타 올리바레스(Violeta Olivares) 검사 등이 ‘2018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종철 변호사는 2011년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면화, 인도 철강 공장, 인도네시아 팜 오일 및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등 여러 국가와 산업에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옹호 활동을 이어왔다. 미 국부무는 김 변호사가 “성 착취,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형사 변호 및 옹호 활동 등을 통해 구금이나 추방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인신매매 방지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어선에서 강제노동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다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Cover Story] 난민에게 희망 전하는 ‘김종철·박진숙’ 부부

법률 지원으로 소송 돕고, 재능 지원으로 자립 기틀 마련 움켜쥔 인연보다 나누는 인연으로, 각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으로 살았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이 마치 예정된 일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머물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난민(refugee,難民)’들에게 희망을 전한 지 벌써 7년. 만남은 용기를, 나눔은 행복을 가져다줬다. 김종철(42), 박진숙(39)씨 부부는 맘속에 차곡차곡 담아온 인연의 끈을 한 올 한 올 풀어내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낯선 손님들을 집으로 계속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몸집도 크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들이었죠. 알고 보니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로 탈출한 난민들이었어요. 식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디론가 다시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입양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 난민 수는 총 1050만 명(2009년 UN난민기구 통계)으로, 그 중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3300명(2010년 6월 말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250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법에 명시된 처리 기간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공익 변호사’ 김종철씨가 이들에게 눈을 돌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탈북자·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권리옹호와 소송 절차를 돕는 중에 우리 사회의 절대적 약자는 바로 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그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2~3년 걸리고, 소송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소요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생계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자는 것이 문제인데,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