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
“부모가 수용됐습니다”…남겨진 아이를 맡을 곳이 없다

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이 돌봄과 생계, 상담을 맡을까. 지난해 말 ‘수용자자녀’라는 단어가 처음 법률에 명시됐지만, 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부모 또는 자신을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으로 정의했다.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 조사와 권리 안내, 보호조치 의뢰, 접견 및 관계 회복 지원,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법에 담겼다. 수용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의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그 자녀는 1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까지 함께 살았지만, 수용 이후에는 직접 만나는 비율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연락마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에 적힌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킬 전달체계다. 개정법은 교정시설장이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려면 수용자의 동의를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수용자 자녀 권리 보장 위한 국제 학술대회,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

7월 1~3일 ‘2025 INCCIP 컨퍼런스’…전 세계 전문가·당사자 참여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2025 INCCIP Conference)’가 그 무대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현실을 조명하고,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와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을 맡았으며, 세계 13여 개국의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론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우리들의 목소리: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Voices of Strength: Resilience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이다. 첫날인 1일에는 수용자 자녀 당사자인 청년의 발표와 함께, 미키코 오타니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2일에는 국회포럼이 열린다. 한정애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와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세움 연구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3일에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클로징 세션이 열린다. 전통 타악그룹 ‘진명’의 유병욱 연주가가 북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4일에는 소망교도소와 여주교도소를 방문하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당 일정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브라이언임팩트, 고려아연 등이 후원하며, 사전 등록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법무부 청사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2> 한국 정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책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2017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1년 반 만에 아빠를 만난 대용(가명·6세)군이 엄마에게 펑펑 울며 말했다. 대용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앉은 아빠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이들이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같은 해 법무부에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제안했다. 세움의 요청에 교정 본부는 ‘공간’을, 아산나눔재단 등 기부자들은 ‘후원’으로 응답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이었다. 2017년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도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접견실도 구축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구비했다. 이후 세움은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확대해 현재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49곳에 구축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세움은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도 교정 본부에 제안했다.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주 보호자가 토요일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토요일 접견이 허용됐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학자금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1> 수용자 자녀가 겪는 현실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번째 ‘경계선 지능인’에 이어 두번째 대상은 ‘수용자 자녀’입니다. /편집자 주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 지현(가명)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약 4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된 것이다. 지현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는데,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사업을 하다 난 부도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지현 아버지는 3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재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현네 집 수입은 0원이었다. 지현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선 엄마와 지현, 지현 언니와 오빠,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 형도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보탰지만, 5인 가족에겐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옷은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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