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여야, ‘특화형 공공임대’ 법제화 추진…지방소멸 대응 나선다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신고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은 신고자 개인이 아닌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접수·조사 등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가 이뤄지며, 보호조치 신청도 보다 수월해진다. 공익신고 이후의 보호·보상이 개인의 선택이나 인지 여부에 맡겨지는 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복기왕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공건물부터 바꾼다”…복기왕,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발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방식 다양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 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첫 사회연대경제 당정대협의회 연 민주당, 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제로에너지건축물 절반이 최저등급…보여주기식 그쳐”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4등급 이상 의무화…제도 실효성 도마 위에 내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인증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는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ZEB 본인증을 취득한 2268개 건축물 가운데 45.2%(1025개)가 에너지자립률 20~40% 수준의 5등급이었다. 이어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순이었으며, 최고 등급인 ‘+등급’은 0.2%(5개)에 불과했다. ZEB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억1498만㎡인데, 이 가운데 ZEB 인증 연면적은 1074만㎡(0.25%) 수준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건축물에 대해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인증 실적 8321건 중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그쳐 제도 안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대부분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머물고 있다”며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절감 효과를 내야 한다”며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 반지하 침수 참사 2년, 공공주택 이주율은 2.3% 불과

복기왕 의원 “주거취약계층 입장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 시급”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서울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 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긴 경우는 5606가구였다. 서울 전체 반지하 24만5000가구 대비 2.3% 수준이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 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다.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는 2023년 이주 실적이 ‘0’건,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도 2년간 2건에 머물렀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 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 제약 탓에 반전세·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로 되돌아가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 주거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같은 실질 대책을 요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하다”며 “매입임대 공급률 0.3%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된 지금,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 발의…62명 동참

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막는 ‘선순위 채권’…복기왕, 정보 확인 법안 발의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회주택 공급 확대 검토하겠다”

복기왕 의원 “尹정부 사회주택 749호 공급 그쳐…법제화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749호에 그쳐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민간 운영주체에 위탁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고령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 의원은 “사회주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회와 당정이 함께 공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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