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파키스탄 신드주에 사는 아동이 폭염 속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돗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다. 파키스탄 펀자브주 아동 52%는 올해 4월과 5월 사이 폭염으로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전 세계 7억명 넘는 아동 ‘역대 가장 뜨거운 폭염’에 노출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 아동이 극심한 폭염을 겪으며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7억6600만 명의 아동이 역대 가장 뜨거운 폭염에 노출됐다. 이는 전 세계 아동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가 2억1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1억2900만 명, 서·중부 아프리카가 1억1700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아동 3억4400만 명이 198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기록상 가장 높은 기온을 경험했다. 또한, 극심한 폭염에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는 전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24년 7월 한 달 동안 1억7000만 명의 아동이 폭염을 경험했고 같은 달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극심한 폭염은 지난 30년간 기록된 기온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온도가 3일 연속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과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염과 함께 오는 대기질 악화는 호흡기와 면역 시스템이 아직 발달 중인 아동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연구진은 극심한 폭염이 아동의 입원율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키며,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에도 주목했다. 2024년 4월과 5월 사이에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아동 2억10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결석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펀자브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생 52%에 해당하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법 제34조 제6항이 적힌 플랜카드 위에 요구사항을 붙인 뒤 함께 "기후위기 기후재난 생명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예빈 기자
“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제헌절 맞이 시민 7인의 목소리

“기후위기는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장성수 오송참사 유가족 “1년 동안 참사 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오송참사는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으로 일어난 결과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세중 건설노동자 “건설 현장은 근처보다 평균적으로 체감온도가 6.2도나 높다. 벌겋게 달아오른 철근 옆에서 건설 노동자는 온몸으로 기후위기를 느낀다. 법적으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를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나서서 건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일정 수준을 넘기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보기 가스검침원 “하절기엔 격월로 검침해도 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넉 달 동안 격월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한 달짜리 제도다.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권고를 따랐는데 징계가 떨어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완전 시행을 요구한다.” 김지수 배달노동자 “폭우, 한파 등 극한

(왼쪽부터) 최종 진술을 맡은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 기후 헌법소원 두 번째 공개변론일인 5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후 진술문과 메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다. /채예빈 기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초등생 청구인 “정부는 기후대응 이미지만 연출해”

[현장] 기후소송 청구인 기자회견 “정부는 기후대응을 하는 이미지만을 연출합니다. 실제 그 안에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할 부분들은 배제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논의만이 반복됩니다.” 한제아(12)양은 정부의 기후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한 양은 2년 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다. 미래세대를 대표해 발언을 한 한 양은 한 손에 ‘메리골드’ 종이꽃을 쥐고 있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다. 5월 21일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여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8년 대비 40% 감축’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정했다. NDC란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 참가국들이 스스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하지만 해당 계획으로는 국제 사회가 정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미만 상승)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재판 대리인을 맡은 이치선 변호사는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파리협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한다”며 “정부는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기후 위기 심각성에 비추어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여자인 김덕정 씨는 양육자로서 멸종을 떠올리는 어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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