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부 “AI로 피싱 막는다”…보이스피싱 대응, 민·관 공조 본격화

연내 ‘AI 플랫폼’ 구축…KT·LG유플러스도 기술 즉시 공개 지난해 전국에서 보이스피싱이 2만여 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57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23억 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고, 피해액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통신사들도 악성앱 추적과 변조 음성 탐지 기술을 즉각 공개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AI 분석을 통해 범죄 계좌를 사전에 식별·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약 한 달간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방–차단–구제–홍보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로 보완하겠다”며 “이번 플랫폼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KT, ‘딥보이스 탐지’로 음성 사기 실시간 차단 정부 발표 직후인 29일, KT와 LG유플러스도 자체 AI 기술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KT는 오는 30일부터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 딥보이스(변조 음성) 탐지와 화자인식 기술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집한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범죄자의 음성 패턴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KT는 상반기 동안 1460만 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 91.6%의 정확도로

ESG 공시 2029년 유예 시사…‘국제 고립’ 우려 vs ‘전략 대응’ 주문 [이슈 inside]

금융위 “주요국 공시 유예·완화 고려해 도입 고려해야” 시민단체 “시장 신뢰 잃고 기업 전환 동력 꺾인다”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제도 도입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EU 등 주요국의 공시 유예 흐름을 감안해, 제도 도입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기업에 대해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수를 줄이고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참고해 국내 시행 시점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코프3(간접 배출)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거나 추정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 기준 공시는 유지하되, 재무적 중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ESG 공시, 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 조건 금융위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공시 의무화를 2029년으로 미루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갈라파고스처럼 국제 지속가능 투자 자본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후·인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ESG 법·제도·정책 정비가 완료된 EU의 지속가능경제 인프라 ▲공시 규제와 무관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요구 확산 등을 근거로 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법정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까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 공개하라” AIGCC 소속 8곳, 금융위에 요청

자산 운용 규모 합산 약 3.5조달러 (약 4700조원) 이상의 해외 기관투자자 8곳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서한에 서명한 기관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IGCC)에 속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자산운용(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BCI)와 이스트 캐피탈 그룹(East Capital Group), 피델리티 자산운용(Fidelity International), 피네코 자산운용( Fineco Asset Management), 글로벌 델타 캐피탈(Global Delta Capital), 리걸 앤 제네럴 자산운용(Legal and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 슈로더(Schroders), 툰드라 폰더(Tundra Fonder AB) 등이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세 가지를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2024년 말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의 조기 시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영문판 발행 및 영문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이다. 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제공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의 공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일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기후공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해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한국 초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다.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주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투자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합동 토론회로, 국내 기후공시안 방향과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기후공시는 기업의 환경지표를 비롯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가능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5년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2029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발제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의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금융위의 로드맵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무화 시기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공시를 2026~2028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IFRS(국제회계기준)의 처음 도입된 시기의 양상을 비교하며 기후공시 의무화를 강조했다. IFRS가 초기에 기업의 부담이었던 만큼 기후공시도 부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김 수석연구원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기업을 찾아라…기후테크 전성시대 [기후가 기회다]

지구촌 곳곳의 이상 고온 현상,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폭우… 점점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내 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해법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인내 자본’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며, 더나은미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는 [기후가 기회다] 연재를 시작합니다. / 편집자 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기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 ‘기후기술’이라고도 불리는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기술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 최근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투자와 지원이 이어지며 기후테크 스타트업 전성시대의 막이 열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테크를 ①재생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기술을 개발하는 ‘클린테크’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 ③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에코테크’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를 감축하는 ‘푸드테크’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해 사업화하는 ‘지오테크’ 총 5개 분야로 분류해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후테크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 투자 운용사 누빈자산운용(Nuveen)은 최근 1억 8600만달러(한화 약 2577억원) 규모의 ‘글로벌 기후포용펀드 2호(Global Climate Inclusion Fund II)’를 1차 결성했다고 알려졌다. 누빈자산운용은 약 1조 2500억달러(한화 약 1662조원) 운용자산(AUM)을 굴리는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자산운용사다. 올해 3월, 독일 베를린 기반의 기후테크 전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기업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시행…ESG 자체평가도 핵심요소 [이 달의 ESG]

비재무지표 中 지배구조 중요해…환경과 사회적 책임은 언급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27일부터 시행됐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지배구조 또한 주요 공시 항목으로 꼽혔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무엇을 공시에 담아야 하는지 안내하는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고 24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의 핵심 원칙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5가지다. ‘기업 개요-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 여섯 단계의 작성 순서도 제시했다. 그중 기업 현황을 파악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현황 진단 항목에서 ‘비재무지표’ 부문은 지배구조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비재무지표의 핵심은 지배구조 비재무지표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배구조 진단은 중요하다. 지배구조 지표가 주로 다뤄야 할 사항은 주주의사 반영, 이사회의 책임성, 감사의 독립성이다. 지배구조는 재무지표와 달리 추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분석 지표가 없다. 기업가치 제고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표를 선정해 평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활용하기 좋은 참고 지표다.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공시하면 된다. 예시로는 ▲이사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총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실시 ▲감사위원회 역량 강화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됐다 [이 달의 ESG]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30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기후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공시부터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지난 22일 열린 회의는 지난해 2월과 4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였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제4차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마련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먼저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회계기준원에 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을 준비해왔다”면서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안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같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스코프3 온실가스 공시 의무화 여부, 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 예정 이날 공개된 ESG 공시기준 초안에 따르면,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420조원’ 투입…은행권도 10兆 출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기인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36조원 대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중

국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의 ESG 공시 기준 [이 달의 ESG]

유럽연합(EU) CSRD ESG 공시 기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이 본격 발효됐다. CSRD는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자사를 두거나 수출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D 요구 사항에 맞춰 공시를 해야 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다. 국내 기업이라도 EU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면 CSRD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ESG 공시의 방향성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글로벌 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상장기업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한 현장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출기업이라면 특히 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달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 글로벌 ESG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2026년부터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시 국제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26일 공개했다. 이번 번역본은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IFRS S1(일반)과 S2(기후) 최종안을 바탕으로 한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유럽(EU)·영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가들이 이번에 확정된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IFRS S1과 S2를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문 번역본 전체 문서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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