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그린워싱 규제 없는 한국 ESG 펀드…화석연료 투자한다

공시는 있지만 투자 기준은 없다…기후솔루션 “투자 정합성 규제 필요” 국내 ESG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펀드 명칭과 실제 투자 간 불일치를 통제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그린워싱 문제가 시장 구조에 내재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은 확대됐지만 이를 검증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발간한 보고서 ‘ESG 펀드 그린워싱을 해결하는 방법: 해외 규제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ESG 펀드 규제 문제를 ‘공시 vs. 투자 정합성’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공시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투자 구조 검증’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2019년 약 5100억 달러(약 785조 원) 규모에서 2025년 약 4조1300억 달러(약 6355조 원)로 약 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ESG 펀드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2025년 기준 약 9조3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그러면서 ESG를 단순한 투자 트렌드를 넘어 자산운용업의 핵심 투자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ESG’라는 명칭 자체가 투자자에게 일종의 신뢰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신호의 신뢰도다. 보고서가 국내 ESG 펀드를 분석한 결과, ‘녹색’·‘지속가능’·‘친환경’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펀드 다수가 석탄화력, 석유·가스, 고배출 제조업 등 ESG 취지와 배치되는 산업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ESG 펀드’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개별 운용사의 일탈이 아니라 “명칭과 투자 사이의 정합성을 강제하지 않는 규제

“그린워싱 걸러낸다” iM뱅크, 녹색 적합성 판별 시스템 첫선

여신·투자·채권 대상 녹색 적합성 자동 판단축적 데이터로 녹색자산 관리·신규 대출 기회 발굴 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황병우)가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합성 판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권의 녹색투자 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iM뱅크는 “여신, 투자,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의 녹색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자체 개발로 완성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자원순환,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구분한 기준이다. iM뱅크는 이 기준을 토대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보호 기준으로 세분화해 금융기관의 적합성 판단을 돕는 구조를 갖췄다. 이번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 녹색채권 프로젝트 검토, 녹색 PF·투자 사전 검토 등 실무 전반에 활용된다. 특히 여신 취급 전 단계에서 녹색 여부를 미리 판별하고, 실행 후에도 사후 검증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K-Taxonomy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 도구”라며 “진정한 녹색 활동을 선별해 그린워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에너지·순환경제 등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과 연계해 신규 녹색 대출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은 금융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경제·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녹색금융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전 세계 2967건…기후소송, ‘행동의 판결’로 간다

60개국 2967건 분석한 연례 보고서 공개 韓 헌재 판결, 동아시아 첫 기후책임 인정 사례로 주목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판결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 기후책임을 명문화한 판결 사례로 기록됐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25일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개국 296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으며,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소송의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276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 한국의 경우, 2023년 말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전환점을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이행하는지가 향후 기후소송의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노인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됐고, 이 중 ‘기후 워싱(Climate-washing)’을 문제 삼은 사건이 25건에 달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ESG 채권을 홍보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을 무임승차자로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냈다. /Pixabay
기후위기 속 국민연금, ‘무임승차자’ 되나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년 7개월의 낭비, 실효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하는 기업의 필수 요소 ‘ESG’의 향방은?

‘2024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현장 ESG 경영의 핵심 과제와 해법 기업 경영에 ‘ESG’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됐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인 ‘ESG’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이하 UNGC)와 20여 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Who Cares Wins(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ESG 용어 탄생 20주년을 맞은 올해. UNGC 한국협회는 지난 5일 ‘2024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행사를 열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AI 비서 시대, ‘안정성 평가’ 중요  AI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자템’으로 인지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은 이날 ‘AI 에이전트(Agent) 시대’가 도래했다며 “AI가 사람의 비서로서 업무를 도와주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의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기존의 AI모델 ‘클로드 3.5 소네트(Sonnet)’에 추가한 ‘컴퓨터 사용’ 기능은 인공지능 모델이 컴퓨터를 스스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AI가 사람처럼 화면을 보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다.  하 센터장은 AI 에이전트가 자동화 등 편의성을 주지만 도래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서 역할을 할 AI 에이전트는 결국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는데, 그럼 개인의 데이터 이용을 어디까지 허가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AI의 도움을 빈번하게

청바지를 ‘고발’한 기업가,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다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2> [인터뷰] 맥신 베다(Maxine Bedat) 美 신표준연구소 대표 우리의 임팩트 투자는 지향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에서 아시아를 이끄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성찰하게 한 핵심 질문입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가 2016년부터 개최한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는 임팩트 투자 기관,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재단, 금융기관 등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함께 모여 임팩트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고, 향후 전망을 토론하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포럼입니다. 미디어 파트너로 협력한 ‘더나은미래’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주요 연사 인터뷰를 비롯해 현장의 핵심 장면을 기사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누구나 옷장에 청바지 한 벌쯤은 있다. 그러나 이 청바지 한 벌이 탄생하고 버려지기까지의 연대기를 생각해 본 적은 드물 것이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연구소인 미국 ‘신표준연구소(New Standard Institute)’의 설립자 맥신 베다(Maxine Bedat)는 청바지의 ‘섬유-방직-재단-유통-구매-폐기’ 전 과정을 추적하며,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19년 설립된 연구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30여 개 기업, 패션 브랜드 및 NGO의 전략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속가능한 패션 모범 사례와 그린워싱 사례를 연구해 누리집에 모아둔다. 최근에는 패션 업계에 환경 및 노동 변화를 촉구하는 ‘뉴욕 패션 법’ 지지 서명을 받는 등 입법 운동도 펼치고 있다. 맥신 베다는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UN 산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법률 담당관으로 일하며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3년에는 지속가능한

그린워싱. /셔터스톡
벌금·고소·규제…펀드 시장에 부는 ‘그린워싱’ 주의보 [글로벌 이슈]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뱅가드 벌금, 블랙록은 신고 당해 유럽 펀드, 11월부터 ESG 이름 붙이려면 80% 이상 지속가능성 기준 따라야 해외에서 투자사들의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ESG 투자를 한다’고 부풀린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은 11월부터 ESG 명칭을 단 펀드가 지켜야 할 규칙을 시행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자산관리사 위즈덤트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린워싱 고발에 따라 40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위즈덤트리는 앞서 ESG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며, 화석연료 및 담배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즈덤트리의 상장지수펀드(ETF) 3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채굴 및 유통, 천연가스 추출 및 유통, 담배 소매 판매에 관여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위즈덤트리가 화석연료와 담배 관련 기업을 배제하지 않은 제3자 공급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러한 기업을 거를 절차가 없었다고 짚다. 위즈덤트리 측은 벌금 결정에 따르면서 “지적받은 펀드들은 소규모 펀드였으며 현재는 펀드를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이 그린워싱을 한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벌금 129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186억원)를 선고했다. 이는 지금껏 호주에서 나온 그린워싱 관련 벌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뱅가드는 “ESG 기준에 따라 펀드에서 화석 연료 등 특정 사업을 하는 채권 발행 기업을 제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 따르면 시장 가치 기준 74%의 증권이 ESG 기준에 따라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오브라이언 판사는 “뱅가드는 높은 윤리성을 차별화 요소 삼아 ESG

2023년 전세계에서 기후 소송 230건 이상 제기됐다

스위스, 미국 등에서 국가 책임 묻는 기후 소송 승소기업 대상 소송은 ‘클라이밋 워싱’이 다수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 230여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화석 연료 인프라 신규 건설이 줄어든 영향으로 2022년(270건)보다 줄었다는 분석이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는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경향 : 2024 스냅샷’(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 2024 snapshot)을 공개했다. 그랜덤 연구소는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후 소송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 소송은 최소 50여개국의 2666건(2023년 233건)이다. 이 중 70%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제기됐다. 국가별 소송 건수에선 미국(최소 1745건)이 가장 많았고, 영국과 브라질, 독일이 뒤를 이었다. 파나마와 포르투갈은 작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에 제기됐다. 보고서 분석 대상 기간(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인권 침해’라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3년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 또한 주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 대상 기후 소송은 2015년부터 2024년 5월까지 230여건 제기됐다. 이 중 140건 이상(2023년 47건)이 ‘클라이밋 워싱(Climate washing,

영화가 외친다, 지구를 아껴달라고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현장 “여기 포스터에 ‘레디 클라이메이트 액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말처럼 우리 모두 기후 위기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해요.” 지난 6일,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만난 장정숙씨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영화산업 종사자로 환경에 관심이 있어 영화제를 재차 방문했다고 했다. 장씨는 “이 땅을 자연 그대로 보전해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한 정영선 조경가의 말에 울림을 느꼈고 또 공감한다”며 영화 ‘땅에 쓰는 시’에 대한 후기도 들려줬다. 아시아 최대, 국내 유일. 미국의 수도환경영화제(DCEFF), 에스토니아의 맛살루자연영화제(MAFF)와 함께 세계 대표 환경영화제로 자리 잡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SIEFF)에 붙는 호칭이다. 2004년부터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인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있다.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개막한 이번 21회 영화제에서는 27개국 8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슬로건은 ‘Ready Climate Action 2024’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영화제 극장 상영을 진행한 메가박스 성수점은 초록 옷을 입었다. 녹색의 팸플릿과 포스터가 영화관 곳곳에 자리했다. 예술로 만나는 환경문제… 7인의 기후 전문가 참여해 서울환경영화제는 관객과의 대화(GV)에 상영작 속 환경문제를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에코토크’ 시간을 가진다. 올해는 ▲김영희 변호사 ▲노준성 세종대학교 교수 ▲리즈와나 하산 변호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정재승 KAIST 교수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한제아 기후활동가 등 7명의 기후 전문가들이 서울국제환경영화제와 함께했다. ‘방가랑(줄리오 마스트로마우로 감독)’의 GV 시간에선 방글라데시 환경운동가 리즈와나 하산 변호사를 만났다. 환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의 2009년 수상자이기도 하다. 영화는 유럽 최대 제철소가 있는 이탈리아의 공업 도시 타란토와 공해의 위험을 모른

그린워싱. /셔터스톡
국내 기업 대상 ‘그린워싱’ 예방 지침 나왔다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그린워싱 예방 지침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환경경영 의지 표명 ▲환경 관련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중립 주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 좋은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해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전체 사용 전력의 몇 퍼센트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그린피스가 공개한 그린워싱 유형별 비율. /그린피스
그린피스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 41% 그린워싱 콘텐츠 게시”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셜미디어 계정 10개 중 4개는 ‘그린워싱’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 497명이 직접 참여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2886곳 중 조사 기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39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41.35%는 조사 기간에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한 업종은 정유·화학·에너지 분야(80건)였다. 다음은 건설·기계·자재 분야(62건), 금융·보험(56건), 쇼핑·유통(56건) 순이었다. 그린피스는 그린워싱 유형을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브랜드와 제품에 친환경 이미지를 더하는 ‘자연이미지 남용’ ▲친환경 기술 개발과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련 정보는 불분명하게 표기한 ‘녹색 혁신 과장’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 세 가지로 구분했다. 유형별로는 ‘자연 이미지 남용’이 51.8%로 가장 많았다. 시민이 뽑은 이 유형 최악의 사례는 자연이미지를 남용한 롯데칠성음료의 게시물이었다. 이 게시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그림을 플라스틱병 라벨에 삽입해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99%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자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친환경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책임 전가형’(40.0%)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GS칼텍스가 꼽혔다. 텀블러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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