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국내 기업 대상 ‘그린워싱’ 예방 지침 나왔다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그린워싱 예방 지침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린워싱. /셔터스톡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환경경영 의지 표명 ▲환경 관련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중립 주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 좋은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해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전체 사용 전력의 몇 퍼센트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10월 3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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