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비영리법인은 스스로 돈 벌면 안 된다고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면세 범위 “복지 관련없는 수익, 과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미술관 수입에 강남구청이 재산세 추징 법원이 공익사업 인정해 “재산세 돌려줘야” 판결 비영리 수익사업 늘면서 법률 가이드·지식 부족해 투명성 논란 휩싸이기도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추징한 3억4339만원을 모두 돌려주라.” 지난 1월 28일 밀알복지재단과 강남구청 간 ‘재산세 소송’을 둘러싼 1심 판결 결과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말 언론에 집중 보도돼 ‘비영리법인의 불투명성’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받아왔다. 법원은 일단 밀알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왜 그랬을까. ◇밀알복지재단 베이커리·미술관 운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2012년 6월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밀알아트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치 재산세 3억4339억원을 한꺼번에 추징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밀알복지재단은 곧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홍보, 인식 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에 사용됐고, 일부 음악홀·카페·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밀알아트센터(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간 매출액은 9억2870여만원(2011년)에 달하지만, 영업손실이 매년 3억원가량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세금 감면은 비영리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비과세 건물에서 카페 운영·대관을 하는 건 본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를 한 것”이라면서 “수익사업 과세 문제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소송이 많은데, 이번 판결 이유를 검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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