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인, RE100 주관 ‘클라이밋 그룹’과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30일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과 만나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전했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규제 문제를 다룬 이번 간담회에서는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함께 ‘비상’ 소속 의원인 이소영·위성곤·민형배·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호남·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중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클라이밋 그룹이 새로 출범한 ‘24/7 무탄소 연합(Carbon-Free Coalition)’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력을 조달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관련 기술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어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앤드류 포스(Andrew Forth) 클라이밋 그룹 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은 “한국 철강산업이 빠르게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중국과 유럽, 미국 등 다른 경쟁사들로부터 추월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비상 의원들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에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의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RE100 기업 설문에서 한국은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1~2위로 꼽힌다”며 “인허가 규제 해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걸려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과정이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한 다음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1 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전담 환경부 2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생태정보 통합 관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산재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하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은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수 있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적 예측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석탄과 플라스틱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야 국회의원 31명 “국가는 석탄과 플라스틱 문제 대응하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당파를 초월해 총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정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을 이끄는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단순 매립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할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 ▲슬러지(sludge)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현재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사의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특화단지 조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보호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슈”…11월 국제협약 대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포럼은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유엔(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환경 분야 국내 리더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춰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반적인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제 발표를 맡은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부터 여태 진행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추진경과와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세부조항 ▲산업계 파급 영향 ▲체결 후 자원순환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인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협약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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