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면 1조원 규모의 신규 기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7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이해와 민간의 역할 탐색’ 포럼을 개최했다. 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줌(ZOOM)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관계자, 모금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골라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액은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 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이날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인구 2600만명 중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약 1600만명”이라며 “이 중 60%인 1000만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마다 평균 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모금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공무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50억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려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 모금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를 통해 기부자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통해 보람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생활인구를 확장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34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총 기부 금액은 6억9500만원이다. 답례품 신청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