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

21대 국회 아동 법안 전체의 5%, 가결률도 평균 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르포] 소상공인과 K콘텐츠가 만난 골목 실험, 열혈사제 ‘구담시티’가 살아났다

‘열혈사제’ 김남길의 추억이 깃든 골목팝업 내년 1월 5일까지 서울 성요셉 문화거리에서 지난 23일, 서울 서소문 인근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성요셉 아파트’ 앞 골목길. 건물 곳곳에 적힌 ‘구담시티’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이곳은 SBS 드라마 ‘열혈사제’ 가상 배경인 ‘구담구’를 재현한 특별한 공간이다. 방송 제작사 스튜디오S와 길스토리아이피가 조성한 ‘구담시티’는 골목길 상점과 협업해 드라마 속 캐릭터의 이야기를 입힌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 프로젝트로, 골목 전체가 ‘열혈사제’ 거리로 재탄생했다. 골목팝업을 기획한 길스토리아이피의 금윤경 대표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K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알리고, 상권을 살리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구담편의점부터 작전실, 비밀금고까지…현실판 열혈사제 성요셉아파트를 등지고 앞을 바라보니, 주변 낡은 건물과 대비되는 회색빛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이 곳은 50년 넘은 무허가 판자 창고 부지를 재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중림창고’다. 팝업스토어가 마련된 중림창고에 들어서니 1층은 드라마 속 ‘구담 편의점’으로 꾸며져 있었다. 선반에는 김해일(김남길) 신부의 애정 음료로 스토리텔링된 ‘구담 뱅쇼’부터 다양한 캐릭터 굿즈가 즐비했다. 상품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 전혜인(32) 씨는 “열혈사제 팬이라 모든 상품이 갖고 싶어졌다”며 넛버터와 쌍화탕을 한가득 안고 웃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2층에는 드라마 속 ‘구담 작전실’이 재현돼 있었다. “찾았다!” 한 관람객의 외침에 가서 보니, 벽면에 김해일(김남길) 신부가 친필로 메시지를 남긴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팝업 관계자는 “공간 곳곳에 배우들의 친필 메모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서는 열혈사제1의 ‘대범무역 비밀금고’가 재현된 공간이 기자를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Pixabay
몸캠피싱 급증…10대 피해자 80%가 침묵한다

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1세 이주아동 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0%p 낮았다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 강화 [22대 정기국회]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 종료 본회의서 가결된 공익 관련 법안은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습 계엄령 후폭풍으로 산업,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익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거나, 폐기되기도 했다. 이달 2일과 10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정기회)에서 가결된 환경, 인권, 보건 등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던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재 비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가뭄 대비를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지원 확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재무, 건강, 여가 등 제한된 분야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후 준비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과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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