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립은둔 청년에 진짜 필요한 건” 당사자 목소리 들어보니 

고립은둔 청년 4인의 고백 “너 같은 애는 취업 못해.”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김유민(가명) 씨가 대학교수에 들었던 폭언이다. 김씨는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을 시작으로 고립은둔 생활이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청년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에서 김씨와 같은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4명이 자신이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경험, 필요한 지원책을 직접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나은미래가 취재해 정리했다. ◇ “폭언과 가정폭력 속에서 무너졌다” 김유민(가명) 씨는 대학 시절 교수의 반복된 폭언에 지쳐 번아웃을 겪었다.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집에만 머물렀다. 무기력한 생활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더해지면서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를 구한 건 같은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상담사였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 원인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서 2년간 지내며 독립을 준비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김씨는 “고립 청년을 위한 전문 센터 설립과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며 “15분 출근제, 의료비 지원, 독립 지원 정책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고립과 생계 문제 겹쳐 이정호(가명) 씨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후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가해자들과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가족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와해됐다. “가족이 무너진 데 대한 죄책감으로 방에만 틀어박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중퇴해야

사회문제, 기업도 함께해야 ‘진짜’ 해결된다 [2025 ERT]

2025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멤버스 데이 현장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는 긴밀히 연결돼 있어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방치한 채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일 열린 ‘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업도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T 멤버스 데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회원사를 비롯해 5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3가지 접근법 기조연설에서 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순위 ▲리워드 시스템 ▲관계의 가치 등 세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우선순위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국민 관심이 높지만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사회문제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워드 시스템은 사회문제 해결 노력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제공하면, 더 사회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최 회장은 “기업이 수익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의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주체가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ERT는

“고립은둔 청년, 4가지 삶의 유형 보여” 연구 결과 나왔다

청년재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 연구 결과 발표 고립은둔 청년의 삶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획일화된 지원이 아닌, 유형별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립은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 방안 포럼’을 열고,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청년고립 유형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책임 연구원으로,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해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대상 1만4966명의 청년 중 사회적 관계, 외출 여부, 지원체계 상태를 기준으로 13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유형이 ▲건강취약형 ▲독립생계채무형 ▲미취업빈곤형 ▲가족의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건강취약형(9.7%) 청년들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72%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되는 비율이 41%에 달했고, 저소득 비율은 62%로 파악됐다. 독립생계채무형(20.2%)은 1인 가구 비율이 89%에 달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문제로 인해 고립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인 부채 비율은 37%, 저소득 비율은 85%에 달했다.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따르면, 독립생계채무형 청년들은 취업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계 유지에 급급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이들은 드물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미취업빈곤형(21.7%)은 경제적 빈곤과 높은 미취업률(77%)이 특징이었다.

오는 5월, 고립·은둔 실태조사 한다…전 연령층 대상 최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남경필, 英 옥스퍼드서 강연…“마약은 괴물, 회복탄력성이 답”

남경필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NGU) 대표 “마약 중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NGU)의 대표 남경필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사회의 증가하는 마약 위기: 도전과 회복력(The Rising Drug Crises of Korean Society: Challenge and Resilience)’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경기도지사(제34대)와 국회의원 5선을 지낸 남 대표는 지난해 3월 ‘은구’를 발족, 마약 중독 예방과 치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과 아들의 마약 중독, 그리고 개인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복탄력성’이란 예상치 못한 위기나 역경을 겪고도 원래의 상태로 빠르게 돌아오는 능력을 말한다. 남 대표는 강연에서 “아들이 마약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믿지 못했다”며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마약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괴물과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한국의 청소년 마약 범죄가 10년 새 50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더 이상 한국도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탄력성’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중독자들에게 단순히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많은 부모와 젊은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 회복탄력성이 모든 사람의 삶에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사회 활동을 통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

21대 국회 아동 법안 전체의 5%, 가결률도 평균 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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