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200일 만에 ‘기후’ 법안 255건 발의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 강화 [22대 정기국회]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 종료 본회의서 가결된 공익 관련 법안은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습 계엄령 후폭풍으로 산업,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익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거나, 폐기되기도 했다. 이달 2일과 10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정기회)에서 가결된 환경, 인권, 보건 등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던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재 비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가뭄 대비를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지원 확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재무, 건강, 여가 등 제한된 분야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후 준비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과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8년째 멈춰선 북한인권재단… 김용태 의원 ‘조속한 정상화’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이사 명단 미제출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 직무 유기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뒤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제출된 명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사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단 설립 지연 사태를 끝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시 추천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여야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사-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하는 ‘상생협력법’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50조원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