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년 맞은 협동조합기본법 영리회사서 조합 전환 2.3%뿐, 법 개정 늦어져 증여세 폭탄 설립 때 필요 서류 방대해 준비에만 상당 기간 소요 수익 창출 조합은 불과 54%, 골목 상권 위주로 만들어져 대부분 조합원 수 10명 미만 수익 구조 못 갖춘 곳이 태반 “수요일 7시가 되면 사무실 불을 모두 끕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너무 안 해서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해피브릿지’. ‘국수나무’ ‘화평동왕냉면’ 등 전국 400여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다. 최근 이곳에서는 정시 퇴근 캠페인이 펼쳐진다. 직원들이 뜻을 모아 자율 근무제를 정착시켰는데, 업무 욕심을 부리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 생긴 변화다. 송인창 해피브릿지 이사장은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면서, ‘회사의 성장 없이는 나도 발전할 수 없다’는 의식이 커졌다”며 “현재 경영 전반을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가 맡고 있는데, 이사 중에는 평사원도 많다”고 했다. 하지만 해피브릿지는 협동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쳤지만, 법적으론 아직 주식회사다. 증여세만 6억원을 내야 한다는 법 해석 때문이다. 송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60여명이 1인당 1000만원 (이상) 출자금을 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출자금을 6억원이 아닌 120억원의 가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피브릿지가 상장했을 때의 시장가치를 현 자본금의 20배로 보기 때문이다. 송 이사장은 이어 “출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유가증권과 달리 조합원으로서 출자했다는 증표일 뿐”이라며 “이를 시장가치로 매기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법 도입 1년, 본래 취지 잘 살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