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적지원은 예방, 대응, 복구 작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도적지원을 다루는 국내법에는 예방과 복구 관련 내용이 없어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인도적지원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현장에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는 것에 그칩니다. 두 법률에서 다뤄지는 인도적지원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방과 복구를 제외한 긴급구호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월드비전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의 인도적지원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명한 한국월드비전 회장과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 김상희·이원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장은하 연구위원은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활동 현황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총괄·조정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ODA 지원 실적은 28억6000만 달러(약 3조8000억원)로 이 중 인도적지원 예산은 1100만 달러(약 145억원)였다. 장 연구위원은 더 효율적인 인도적지원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로는 ▲예방, 대응, 복구를 포함한 인도적지원의 정의 ▲인도적지원 의사결정과 정책 심의 기구 ▲구체적이고 모니터링 가능한 시행계획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최근 아프간, 남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등 취약지역의 인도적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는 취약지역에 더 불공평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식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