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주요국 공시 유예·완화 고려해 도입 고려해야” 시민단체 “시장 신뢰 잃고 기업 전환 동력 꺾인다”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제도 도입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EU 등 주요국의 공시 유예 흐름을 감안해, 제도 도입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기업에 대해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수를 줄이고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참고해 국내 시행 시점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코프3(간접 배출)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거나 추정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 기준 공시는 유지하되, 재무적 중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ESG 공시, 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 조건 금융위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공시 의무화를 2029년으로 미루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갈라파고스처럼 국제 지속가능 투자 자본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후·인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ESG 법·제도·정책 정비가 완료된 EU의 지속가능경제 인프라 ▲공시 규제와 무관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요구 확산 등을 근거로 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법정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