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 종료 본회의서 가결된 공익 관련 법안은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습 계엄령 후폭풍으로 산업,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익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거나, 폐기되기도 했다. 이달 2일과 10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정기회)에서 가결된 환경, 인권, 보건 등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던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재 비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가뭄 대비를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지원 확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재무, 건강, 여가 등 제한된 분야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후 준비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과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