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방] ‘공변’이 사는 세상

변호사들을 부를 때 ‘김변’ ‘최변’ ‘박변’ 등으로 성씨를 붙여 줄여 부르는 모습을 흔히 봤을 겁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공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공씨 성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공익 활동 전담 변호사’를 뜻하는 공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변들의 활동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 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 활동 시간은 연간 20시간. 물론 현장에서는 그조차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공변들은 아동, 장애인, 난민, 이주 노동자, 성 소수자 등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풀 타임’을 씁니다. 월급은 적고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오히려 보태주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변들의 활동은 2004년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 변호사 단체인 ‘공감(共感)’이 탄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모금을 통해 형성된 기금에서 최소한의 월급을 받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변론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05년 공감에 합류해 지금까지 활동 중인 황필규 변호사(34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에 합격한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 달라고 했더니 ‘물론 축하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공익 변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괴짜 기수’로 유명한 사법연수원 41기부터는 공변이 확 늘었습니다. 41기는 연수생 시절이던 2011년 공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률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감성펀드’입니다. 41기 졸업생 1000명이 한 사람당 매월 1만원씩 내면 1000만원이 되고, 그 돈이면 공변 3명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었죠. 감성펀드를 만든

[UNGC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上] 인권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上> 애플은 한때 위탁생산업체인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잇달은 자살 사건으로 노동인권실태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에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협력업체 행동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원 조달에서부터 제품 제조, 판매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하청계약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력업체에도 적용한 것이죠. 애플의 인권·협력업체 책임자는 “내부조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전 세계 애플 점포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하청계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부득이하게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사가 실시하는 엄격한 하청계약 공급망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해요. 애플의 사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서 나아가 공급업체, 하청업체에 대한 인권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에도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들 인권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경영하는 것?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 그 의미가 참 모호하고 넓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할 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요. 사법부에서는 사법적·비사법적 인권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기업은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진실의 방] 명령하는 왕관

성대한 축제의 날, 사자 레오가 온 나라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관’을 씁니다. 레오의 갈색 갈기 위에서 황금빛 왕관이 보기 좋게 번쩍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뒤 레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좌에 앉아 기분 내키는 대로 법을 바꾸며 모든 걸 통제하려 들죠. 동물들은 ‘레오 폐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레오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지죠. 동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지만 감히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악독하다면서 왜 왕으로 인정해?” 호기심 많고 겁이 없는 아기새 가 동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야 왕관을 썼으니까.” 이 말을 들은 아기새는 폴짝 날아올라 레오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낚아챕니다. 빼앗은 왕관을 돼지의 머리에 씌워주죠. 그러자 이번에는 돼지가 레오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악어, 당나귀, 코끼리,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관을 쓰는 순간 모두 제멋대로가 됩니다. 아기새는 뭔가 결심한 듯 왕관을 낚아채 먼 수평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고는 넓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죠. ‘명령하는 왕관’이라는 동화책의 줄거리입니다. 어린이책이지만 어른들이 보면 더 뜨끔할 만한 이야기죠. 조그만 권력이라도 손에 쥐면 권리와 의무처럼 ‘갑질’을 해대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최근에는 ‘직장 내 갑질’ 문제가 화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일명 ‘양진호 방지법’도 오는 7월 시행되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술이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바꾸거나 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교류, 사회적경제가 나설 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내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쳐 개최된 회담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모델을 전수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 베트남식 개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남북한 평화와 성장의 장밋빛 미래로 느껴진다. 그러나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빈부 격차, 부정부패,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 개발에 있어 ‘단번도약’ 전략을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 산업 기반을 뛰어넘어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경제 도약 전략이다. 핀테크 기반의 결제 시스템 도입,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지정 등 첨단 기술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고, 법으로도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투자의 금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경제개발구법 제6조). 단번도약은 남북한 공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단번도약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남북 교류의 파트너로 전통적으로 언급되던 대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 기반 신성장 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조직이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확산됐다.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⑩] 기업경영의 절차적 공정성

한국이 세계 최강인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 의심할 여지 없이 ‘양궁’이다. 1984년 LA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선수권을 포함한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의 대부분을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양궁이 이토록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선수 선발을 포함해 행정상의 절차에 공정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나 지역,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blind)’ 채용이 그 예다. 그렇게 입사를 해도 일명 ‘360도 평가’라 불리는 다면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내외부 고객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반 회사원이 임원이 되는데 평균 24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이 재벌총수의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0대 그룹 총수 일가 자녀는 평균 5년 만에 임원이 되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고 있다. 그룹 내 근무 경력이 전혀 없이 바로 임원이 되는 ‘신입사원 임원’도 있다.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점차 관행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문제다. 취준생들에게 “쓸데없는 스펙을 쌓지 말고 제대로 실력을 키우라”고 조언하는 기성세대의 말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청소년들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인데 부모가 재벌이 아니어서 불행하다는

[정연주의 우리 옆집 난민] 작은 소음에도 폭격 공포 느끼는 마야… 전쟁의 상흔은 깊습니다.

[정연주의 우리 옆집 난민]  빛나는 졸업장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열네 살 소녀 마야(가명). 사진 속의 마야는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빛나고 볼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4남매의 맏이로서 아픈 엄마를 도와 집안 살림과 어린 동생들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마야는 얼마 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보다 어린 학급 친구들과 생활해야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야네 가족은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파괴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마야 역시 고향 마을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학교 건물이 폭격을 맞아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였던 아빠가 한국에 출장 간 사이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귀국하면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어느 쪽에 강제로 징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편 군대에 소속되더라도 다른 편에서 마야 가족에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의 집이 폭격을 맞아 부서져 버립니다. 마야네 가족들은 외갓집으로 도망갔죠. 다행히 2013년 레바논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마야와 엄마, 남동생은 아빠가 있는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는 두 명의 동생이 태어나 대식구가 되었지요. 마야 가족들은 언제 폭격당할지 모르는 공포 대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 가족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피란길에 이어진 폭격과 총격들로 인해 아직도 마야와 남동생은 자그마한 소리에도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야는 치과 치료를 받다가 치료 기계 소음이 폭격처럼 느껴져 공황 상태가 찾아왔고,

[정연주의 우리 옆집 난민] “이거” “네” 밖에 몰라도… 주와드의 유치원 생활은 행복하겠지요?

[정연주의 우리 옆집 난민] “엄마! 나 유치원 가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지? 애들은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는 애들 말을 못 알아듣는데….” 2016년생 주와드는 요새 날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주와드는 올해 충주 대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장한평 인근에서 생활해왔던 주와드네는 지난해 아빠가 충주의 대형 폐차장에 일자리를 얻으며 이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주와드네가 새로 이사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와드는 우리에게 형 하디의 유치원 졸업 앨범을 한참 보여줬습니다. “이거” “네” 주와드는 두 단어만으로 열심히 형 사진을 설명했습니다. 통통한 볼살이 붙은 얼굴이 세상 진지해서 모두 한참을 웃었습니다. 유치원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흥분, 걱정으로 가득 찬 주와드는 형의 모습이 꽤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주와드의 형 하디는 아랍 이주민 자녀가 많이 다니는 서울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구사합니다. 충주에서도 하디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형이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하는 동안 늘 집에만 있어야 했던 주와드도 드디어 유치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주와드도 형 하디처럼 잘 해내겠지요? 주와드네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습니다. 주와드의 아빠는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강제 군대 징집을 피해 아내와 어린 하디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난민 신청 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살던 중, 막내 주와드가 태어났습니다. 주와드의 아빠는 “네 명의 아내, 자녀만 20여 명을 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면서 “소중한 두 아이에게 누구보다

[진실의 방] 이제는 증명해야 할 때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이상한 호기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혹은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비슷한 맥락에서 얼마 전, 학창 시절 끔찍이도 싫어했던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 든 게 ‘위대한 수학’이라는 책이었죠. 모르고 살기엔 진짜 억울한 50가지 수학 아이디어가 담겼다고 소개된 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증명’에 관한 장(章)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증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엄청난 노력과 실수 끝에 얻게 된다. 증명을 내놓기 위한 몸부림이야말로 수학자들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증명은 확립된 이론을 추측이나 좋은 고안으로부터 가려내려는 수학자의 ‘진품 인증’ 도장이나 마찬가지다. 증명에서 추구하는 특성은 엄격함과 투명함이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아함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통찰력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증명 과정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무수한 명제를 증명하고자 살아가는 건 아닐까. ‘진품 명품’까진 아니더라도, 인생의 끝에서 적어도 자신이 모조품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일까. 증명에 대한 이런저런 쓸데없는 상념을 떠올리던 가운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발표를 보았습니다.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정부의 사업이 짝퉁 소리를 듣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2014년부터 본격화한 도시 재생 사업에 이미 수천억원이 쓰였지만 국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러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도시 재생이란 단어부터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한꺼번에 내쫓으면 재개발, 한 명씩 쫓아내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엔 솜방망이 처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난 9일 17년간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온 100만 회원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 운영, 주소 변경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지만 10만 청원 운동, 미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해외 공조 추격전 끝에 2016년 서버를 폐쇄했다. 그동안 소라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1심 판결이 적시한 사실만 봐도 사이트 내에 ‘중년남과 애기들의 놀이터-파파러브 카페’란 이름으로 아동의 성기 사진 파일 등이 게시됐고, ‘나의 남친 게시판’에는 95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올라왔다.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근친 고백 게시판’ 등에는 655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됐는데, 운영자는 이를 우수 카페로 지정해 관리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 게시된 소위 음란한 영상이 무려 8만7354개에 달했다. 몰래 촬영된 개인의 신체가 100만명 앞에서 유희의 대상이 되는 데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라.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며, 평생 피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SO)’에 의하면 불법 유포된 영상은 지워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좀비처럼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 1심 판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며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A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일전에 먼저 체포돼 처벌을 받은 공동 운영자 B씨는 벌금 500만원 형에 그쳤다.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북한에서도 부동산 사고판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과연 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1946년부터 3차에 걸친 토지 개혁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가 또는 협동단체로 귀속시켰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집을 건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한의 살림집법은 주택을 주민에게 배정하면서 이용자를 대장에 등록하고 이용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부동산을 이용하려면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따라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의 정기적인 실사가 이뤄진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권뿐 아니라, 건물 소유도 허용된다. 북한에서 외국인은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인이 최대 50년까지 토지이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저당·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지임대법은 외국인 토지 임대에 대한 일반법이며, 각 경제특구에서 특별법과 부동산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반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모습이다. 중국이 토지제도 변화의 첫 단계로 토지의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기대해봄직하다. 제도상으로는 주민들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 명의 변경이나 교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동산 이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난다. 최근

[진실의 방] 까칠한 인터뷰이가 좋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기자’라는 직업에 냉소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기자라는 인간들을 만나볼 만큼 만나봤으며, 내 앞에 있는 당신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잘 안다’는 눈빛을 하고 있죠. 기자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설명해주는 인터뷰이도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선 정작 기사에는 자극적인 얘기만 가득 쓰고 꼭 써달라고 했던 중요한 얘긴 쏙 빼놓는다는 푸념이죠. 이상한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냉소적인 인터뷰이를 좋아합니다.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현장 전문가라는 것, 자기 업적을 부풀리지 않는다는 것, 기사에 멋있게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것 등입니다. ‘제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니 인터뷰 초반에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는 모두 그랬습니다. 더나은미래는 2018년 마지막을 장식할 12월호 커버스토리 주인공으로 지난 20년간 북한을 80여 차례 다녀온 인세반 유진벨재단 이사장을 택했습니다.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면서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배는 ‘쉽지 않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기자나 언론에 대해 냉정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빠졌지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개발 구호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리지만, 식량·의약품 지원을 하는 순수 자선 단체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걸 구별 못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