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결국 폐지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원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항고하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M&A를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금융으로 추가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PEF)



























